가족초청 영주권 심사 강화…재정보증인 신용정보도 확인 가능
Written by DKNET NEWS on September 8, 2026
미국에서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재정보증 심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가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에 사용하는 재정보증서 I-864 양식을 개정하면서, 필요할 경우 재정보증인의 신용정보를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정보증인의 소득과 자산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크레딧 점수나 신용보고서 등 개인 신용정보도 참고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다만 신용점수가 낮다고 해서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는 아직 최소 신용점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신용정보를 실제 심사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존 소득 기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증인의 가구소득은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가족초청을 준비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자신의 신용보고서에 연체나 신원도용,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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