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입증한 사람만 투표 가능”…’선거제 개편’ 칼 뽑은 트럼프
Written by on March 26, 20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미 선거지원위원회(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며, 정부효율부(DOGE)가 국토안보부(DHS)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명령이 “공화국 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행정명령”이라며 선거의 안전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빈곤층과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시민권 증빙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UCLA 법학 교수는 이 조치가 수백만 명의 유권자에게서 투표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유권자 사기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이 명령이 불법적인 유권자를 잡는 것보다 합법적 유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우편투표가 불공평하게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명령이 그런 내용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부 주정부는 이 명령의 합법성을 놓고 법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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