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 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검찰개혁 밑작업
Written by on August 8, 2025

법무부는 8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시행한 이른바 ‘검수원복’ 조치를 되돌리려는 것입니다.
‘검수원복’은 2022년 9월 개정 검찰청법에서 축소된 수사 개시 범위를 다시 확대해, 부패·경제 범죄뿐 아니라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고발·수사 의뢰 대상 범죄까지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써 검찰이 다시 광범위한 직접수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권을 개정 법 취지에 맞게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개시 범위 확대가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 개정 취지를 훼손했다”며, 과잉·봐주기·하명 수사 등 남용 사례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사를 제도에 반영하고, 무리한 수사를 막아 검찰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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