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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유죄…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선고

Written by on July 27, 2026

[사진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의 경우 반환 책임은 소속 정당에 있습니다.

한편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최종 확정판결은 내년 1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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