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대선 전 법원 출석 없어
Written by on May 12, 20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당초 이달 20일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전 재판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 후보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배우자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정치인 배우자들과 식사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씨 측은 판결 직후 상고 방침을 밝혔으나,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려워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당장 제약은 없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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