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으로 탄핵 심리 가능”‥헌재 마비 사태 일단 피해
Written by on October 15, 2024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지난 10일 헌재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재판관 정족수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의하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 있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나흘 만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족수 조항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전까지 임시로 정지되고, 남은 6명의 재판관들만으로도 이 위원장 탄핵 심판 등에 대한 사건 심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신청인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종석 헌재소장 등 국회가 추천했던 재판관 3명의 퇴임 예정일은 오는 17일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추천 방식을 두고 대립하면서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이 위원장 탄핵 심리는 물론 헌재의 모든 사건 심리가 중단되는 ‘헌재 마비 사태’가 우려됐습니다. 헌재의 인용 결정에 이 위원장은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 “헌정 질서를 지켜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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