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연방대법원으로…헌법 논쟁 본격화
Written by on May 16, 20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쟁이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심리에서 대법원은 정책 자체의 위헌성보다는, 하급심이 전국적으로 정책 시행을 막은 결정의 권한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지난 1월 서명했으며, 이에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까지 정책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관들은 행정부 정책을 단일 판사가 전국에서 금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출생시민권은 헌법 14조와 100년 넘는 판례에 기반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나머지 28개 주에서 즉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결정은 이르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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