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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런 카운티 의회, 블법 이주민 피구금자 신원 검증 시스템 1년 더 작동 허용

Written by on June 19, 2019

 

[앵커]

 

태런카운티(Tarrant County)에서 한창논란이 되고있는 이주민수감자들에 대한법적 지위검증 제도존치안이 카운티위원회를 통과함에따라 최소일년은 더해당 검증시스템이 작동될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태런 카운티의회에서 카운티교정 기관에수감된 이주민범법자들에 대한신원 검증에따른 구금기간 연장조치를 사법단속 기관에허용하는, 287 협정 존치안이 3대 2의결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해당 지역에선연방 이민국규정에 따라훈련을 받은교도관들이 앞으로 1년 더, 내년 6월 30일까지, 이주민범법자의 법적지위를 검증하고이민 단속요원과의 공조를계속 이어갈 수있게 됐습니다. 이날, 태런카운티 의회에선 287 협정 존치와관련해 찬반으로나뉜 의원들이공개적으로 각각의주장을 펼치며설전을 벌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렌 위틀리(GlenWhitley) 태런카운티 판사는피구금자들이 위법 행위로체포된 것이지불법 체류문제로 체포된것이 아니라면서해당 협정에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밝혔습니다. 한편, 이민 세관단속국 설명에따르면, 현재, 텍사스를 포함한 21개 주의 80개 사법기관과 287 협정이체결돼 있으며, 해당 협정중 25개가텍사스와 관련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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