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드림법’ 사실상 폐지…불체 학생 등록금 혜택 중단
Written by DKNET NEWS on July 13, 2026
텍사스의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주립대학 거주민 등록금 혜택을 제공해 온 이른바 ‘텍사스 드림법’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서류 미비 학생들과 대학,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텍사스 주민과 같은 등록금을 적용해 온 제도는 계속 중단됩니다.
텍사스 드림법은 지난 2001년 제정돼, 일정 기간 텍사스에서 거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거주민 등록금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방 법무부와 텍사스주가 이 제도가 연방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은 제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학생과 시민단체가 해당 소송을 다시 진행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텍사스 공립대학에서 서류 미비 학생들은 앞으로 주 외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교육계와 이민자 단체들은 대학 진학 기회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반면 주 정부는 연방법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는 물론 다른 주의 이민자 교육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K NET Radi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