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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가족 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시, 지문채취 ‘한시적 면제’

Written by on May 18, 2021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동반자가 미국 내에서 관련 비이민비자 체류 신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할 때 해야 하는 지문 채취 절차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5월 17일부터 특정 비이민 비자의 동반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 체류 기간 연장이나 신분 변경 또는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내야 하는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 지문 채취가 면제되는 대상은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동반자(L-2)▲상사 주재원(E-1)이나 투자(E-2) 비자 등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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