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track

Title

Artist

“급행료 내면 영주권 신청 빨라진다”…이민 개혁안 발의

Written by on September 14, 2021

가족 이민과 투자 이민의 문호가 풀리지 않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영주권 신청자가 즉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이민 개혁안이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법안에는 드리머 등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제롤드 네들러 위원장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합법 이민 신청자들이 급행료 성격의 일정액의 추가 수수료(supplemental fee)를 낼 경우 영주권 문호 대기기간을 대폭 줄여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드리머’들과 임시신분(TPS) 이민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을 대거 구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이민 개혁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주요 법안의 골자는 이민 신청자들이 본인 케이스의영주권 문호 날짜가 열릴 때까지 2년 이상이 남았다면 ▲가족이민의 경우 2,500달러 ▲투자이민은 5만 달러를 추가로 내면 문호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이민 개혁안은 연방 하원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연방 상·하원 모두에서 최종 예산결의안에 포함돼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실제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불체자 구제는 물론 합법 이민까지 대폭 혜택을 늘리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어서 그동안 가족이민이나 투자이민 등을 신청하고 긴 대기 기간을 감내해야 했던 많은 한인 이민 신청자들과 드리머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urrent track

Title

Art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