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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로 정학 처분 받은 흑인 고등학생의 소송, 연방법원 기각 결정

Written by on August 12, 2024

헤어스타일 때문에 학교로부터 처벌을 받은 텍사스 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제기한 연방 소송 대부분을 연방 판사가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휴스턴 인근 몬트 벨뷰 시에 있는 바버스 힐 고등학교에 다니는 흑인 학생 대릴 조지는 학교 측이 금지하는 헤어스타일을 고집하다가 처벌을 받자, 학교 당국이 인종 차별과 성차별을 저질렀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프리 브라운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6일 조지가 제기한 소송 대부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몬트 벨뷰 교육청을 또 한 번의 법적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이 교육청을 남학생의 머리 길이를 제한하는 방침이 용모 및 복장과 준법 정신을 가르치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제프리 브라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불편하거나, 심지어 해롭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위법은 아니며, 위헌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브라운 판사는 학교에서 여학생은 긴 머리를 해도 되지만 남학생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성차별 주장은 유일하게 일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해당 교육청이 복장 규정에서 성별에 따른 구분을 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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