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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연방지방법원, ‘경업 금지 의무 폐지’ 계획에 제동

Written by on August 21, 2024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근로자가 동종 업계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경업 금지 의무(noncompete clause)’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20일)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다 브라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미 상공회의소와 텍사스 세무회사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경업 금지 의무’ 금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편을 들었습니다. 브라운 판사는 FTC의 조치가 “합리적인 설명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말하며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경업 금지 의무’란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이상을 관련된 일을 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FTC는 2023년1월 이 경업 금지 의무 조항이 근로자의 권리를 빼앗고 경제적 역동성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이를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내달 4일부터 모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중단되자 FTC는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그레이엄 FTC 대변인은 “브라운 판사의 판결은 미국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성장과 혁신을 저해시킬 것”이라면서 “항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역시 성명을 통해 “오늘 특수이익단체와 대기업이 협력해 3000만 명의 일하는 미국인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거나 중소기업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서 “FTC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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