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 플레이 개방해야”…구글 “항소할 것”
Written by on October 8, 2024
법원이 구글에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구글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 외에 다른 회사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일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모바일 앱 사업을 개편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앱 마켓을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수단을 제공하고, 인앱 결제 이외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에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앱을 먼저 내놓거나 독점 출시하도록 한 뒤 수익성을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번 법원 명령은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에픽게임즈 손을 들어준 판결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개발자의 자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구글의 자체 인앱 결제만 허용한다며 구글을 제소했습니다.
이번 명령이 확정되면 구글은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구글은 여러 분야에서 반독점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8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지난달 광고 기술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법무부 소송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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