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이재명 1심 무죄…’위증’ 김진성은 벌금형
Written by on November 25, 20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통화 당시 증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 대표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위증 의사가 없는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행위 역시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김 씨는 일부 증언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검찰과 이 대표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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