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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Written by on December 27, 20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야권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참석, 찬성 192표로 통과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한 총리는 직무가 오후 5시19분부터 정지되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고, 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거부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을 놓고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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