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접수
Written by on January 2, 2025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해 발부 받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 날인 3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윤 변호사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당초 이날 영장 집행이 유력하게 예상됐지만,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경호처가 반대 입장을 피력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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