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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텍사스서 아동 성폭행한 남성, 징역 40년형 선고

Written by on January 23, 2025

루이지애나 세일린(Saline, Louisiana) 출신의 한 남성이 북텍사스에서 아동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콜린 카운티 배심원단은 42세의 윌리엄 해슬리(William Hasley)에게 프리스코 아동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이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콜린 카운티 지방 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8년 전 피해자가 7세였던 시기에 발생했으며, 아동에 대한 지속적 성폭행은 1급 중범죄로 간주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의무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사는 현재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아동이 사건 발생 수년 후, 15세가 되어 친구에게 학대 사실을 고백하고, 친구가 아동보호서비스(CPS)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편, 배심원단은 해슬리가 과거 마약 유통 의도로 통제 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콜린 카운티 지방검찰청의 그렉 윌리스 검사는 성명을 통해 “피해 아동은 신뢰해야 할 사람으로부터 끔찍한 학대를 받았다”며, “피해자의 용기와 친구의 신고, 그리고 법 집행 기관과 검찰의 노력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콜린 카운티에서 어떤 아동도 무시되지 않고, 어떤 학대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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