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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법, ‘홈스테드 면제’ 자격 5년 마다 확인 주의

Written by on January 27, 2025

2023년부터 텍사스 주법에 따라 모든 카운티 감정 구역(appraisal district)이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 자격을 최소 5년에 한 번씩 확인하도록 규정되면서,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홈스테드 면제는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감정가나 시장가보다 낮은 세율로 계산해주는 주요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감정 구역에서 보내는 자격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면제가 상실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달라스 카운티의 셰인 도허티(Shane Docherty) 수석 감정평가사는 감정 구역이 보통 12월 마지막 주에 재신청 요청 서한을 발송하며, 이에 30일 이내로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4월 15일 이전에 홈스테드 면제가 삭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가 없어지면 주택 소유자는 전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달라스 지역의 한 주택 소유자는 면제 갱신을 놓쳐 재산세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사례를 겪었습니다.

 그는 평소 6천~7천 달러였던 세금 고지서가 1만 2천 달러를 넘는 금액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홈스테드 면제를 복원하는 데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텍사스 주의 모든 주택 소유자는 감정 구역 웹사이트(www. comptroller.texas.gov/taxes/property-tax)를 통해 자신의 홈스테드 면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면제를 상실한 경우 간단한 재신청 절차를 통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드 면제를 복원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 절차도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감정 구역에서 보내는 모든 우편물을 꼼꼼히 읽고 요청 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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