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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1심 판결 뒤집혀

Written by on March 26, 20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 재판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개의 재판은 1심 단계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가 심리 중이며 본격적인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상반기 안에 항소심 선고가 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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