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가능”
Written by on May 9, 2025

법원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허용하면서 대선 후보 지명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9일, 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후보 지지 측은 이미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선출됐다고 주장하며, 한덕수 예비후보로의 교체 시도가 부당하다고 반발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 의사를 밝혀왔다는 점과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일화에 대한 당원 설문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이 전국위를 열어 단일화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김 후보 측이 제기한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역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 지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처분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시하며, 이번 결정은 절차적 이유일 뿐이라며 “결정문은 오히려 김문수가 당의 대선 후보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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