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Written by on June 10, 2025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윤석열 정권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 김건희 특검은 주가조작·불법 여론조사 등 16개 의혹,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주요 대상입니다.
수사 기간은 채상병 특검이 최장 140일, 내란·김건희 특검은 각각 최장 170일입니다. 이미 검찰
수사가 일부 이뤄지고 있는 내란 특검의 경우에도, 국회가 통과시킨 만큼 속도를 늦출 이유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선택한 건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거부권으로 무력화됐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도 함께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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