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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보호 조치 안하면 국제법 위반”

Written by on July 24, 2025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3일,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발표된 이번 판단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위기를 “지구 생명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론적 문제”로 규정하며,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에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는 피해국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상은 인프라 복구나 생태계 회복 등 복원(restitution)의 형태로 이뤄질 수 있으며,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역사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산업국가들이 책임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이 인권에 해당한다는 점도 선언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정책 결정에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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