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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요 교역국 상대 상호관세 개편 행정명령 서명…8월 7일 발효

Written by on August 1, 20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새롭게 조정한 명단을 공개하고, 이를 8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정된 관세율은 각국의 무역수지와 개별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최소 10%, 최대 41%까지 차등 적용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최고세율 50%보다 완화된 조치이며,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 전략이 반영된 결정입니다. 


대미 무역흑자국에는 15% 이상, 무역적자국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협상 타결에 따라 모두 15%의 관세율이 적용됐으며, 대만과 베트남은 20%로 각각 인하됐습니다. 


반면 인도는 25%, 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은 각각 19%로 조정됐고, 스위스는 39%의 높은 관세율을 통보받았습니다. 브라질은 기본 10%에 정치적 사유로 40%가 더해져 총 50%가 적용됩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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