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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어스틴·달라스 학생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송 제기

Written by on September 5, 2025

UT 어스틴과 달라스 학생 단체들이 텍사스대 시스템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 위헌이라며 3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비영리 단체 ‘개인의 권리와 표현 재단(FIRE)’이 지원했으며, 원고에는 UT 달라스의 기독학생연합, 학생 신문 ‘더 레트로그레이드’(The Retrograde), 음악 동아리 ‘스트링스 어태치드’(Strings Attached) 등이 포함됐습니다. 


문제의 정책은 올해 5월 가자전쟁 반대 시위 이후 제정된 상원법안 2972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학 내 시위 장소와 시간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표현 활동을 금지합니다. 또한 텐트 설치, 확성기 사용, 드럼 연주 등을 제한하며, 시위 중 성조기나 텍사스 주 깃발을 내리는 것도 금지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제한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을 지원한 변호사들은 “해가 진다고 수정헌법 1조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레트로그레이드’ 편집장 그레고리오 구티에레즈는 신문 제작이 주로 밤 시간에 이뤄진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기독학생연합은 학기 말 기도회를 열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소송이 학내 자유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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