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비자 인터뷰 규정 강화…제3국 신청 원칙적 제한
Written by DKNET NEWS on July 20, 2026

미 국무부가 비자 인터뷰 장소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비자 신청자와 관광, 유학, 취업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국적국이나 현재 거주하는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제3국에 잠시 머물면서 비자 인터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크게 제한됩니다.영주권 신청자는 국립비자센터, NVC가 신청자의 거주국을 기준으로 인터뷰 장소를 배정하게 됩니다.
이미 인터뷰 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서 인터뷰를 받고 싶다면, 실제로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또는 의료상 긴급 상황, 그리고 미국의 외교적·국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관광비자와 학생비자, 교환연수 비자, 취업비자 신청자도 원칙적으로 국적국이나 거주국의 미국 공관에서 인터뷰를 예약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비자 승인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미 낸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거나 다른 나라 공관으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은 일부 외교관 비자와 나토 관련 비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인터뷰 일정과 운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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