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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입국 금지령, 연방 법원에 의해 전격 중지

Written by on February 6, 2017

 

 

 

정부는 4,  Donald Trump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7개국
국적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일제히 중단했다
.

이는 워싱턴 주가 지난달 30일 주 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과이다
. 

시애틀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3일 무슬림 7개국 국적자들의 국내 입국과 비자 발급을  90일간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워싱턴 주의 주법무장관이 발표했다. 

이번 명령으로 로바트 판사가 본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때 까지  Donald Trump 
대통령의 입국 금지령은 미 전역에서 즉각 시행이 중지됐다
.

로바트 판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공화당 인사여서
같은 공화당 소속  Donald Trump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이에 앞서 워싱턴주는 지난달 30일 주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위헌인데다가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미 전역에서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나흘만에 중지명령을
이끌어냈다
.

이번 법원결정에 따라 항공사들에게는 7개국 출신들의 미국행 항공기 탑승을 다시
허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으며 미국입국심사를 맡고 있는
CBP(세관국경보호국)도 법원명령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 입국을 허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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