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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매업체에 대한 부당한 횡포 막는 SB1978, 주 의회 최종 통과

Written by on May 21, 2019

 

앵커〕

공공기관이 개인이나 조직의 종교적 신념을 겨냥해 편파적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SB1978이 어제 Texas 하원에서 가결되면서 주 의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일명 칙필레 법으로 알려진 SB1978, 이달 초 주 상원을 통과하고 이번에
하원까지 통과됨에 따라 마지막 관문인 주 지사 승인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

상원이 해당 법을 발의한 것은
San Antonio 시 당국이 지역 공항 내 소매점 계약 입찰과 관련해 종교적 신념을 고수한 치킨 패스트푸드 전문점
Chick-fil-A를 부당하게 배제한 행태에서 연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an Antonio 시 의회가 지역 공항 입찰 소매점 업체로 낙찰된 Paradies Legadere의 영업권 허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이 기업 문화로 자리잡은
Chick-fil-A가 제외되면서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해당 상원법이 통과된 후, 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 San Antonio 시장과 시의회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해당 시의 공항 소매
영업권 입찰 계약에서
Chick-fil-A를 배제한 시 당국의 결정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
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axton 주 검찰총장은 Chick-fil-A가 종교적
신념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입찰 계약에서 제외되는 행태는 관용과는 거리가 먼 처사이며
Texas의 법과 가치
그리고 미 헌법에 위배되는 반차별적 결정이라고
San Antonio 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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