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ylor County 경관, 재소자 안전 위협으로 해고돼
Written by on August 1, 2018
Taylor County Sheriff`s Office 소속 경관이 호송 업무 중에 재소자의 안전을 위협한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해당 경관은 서른 한 살의 Martin Estrada라는 교도소 수감자를 순찰차로
Wichita Falls의 한 병원 시설에서 Abilene으로 호송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비디오 영상 증거에 의하면, 순찰차에 타고 있던 Estrada가 수갑을 벗은 뒤 창문을 깨고 순찰차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 150 마일의 거리를 매달려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관은 요청한 지원 병력이 오기 전까지 순찰차를 멈추지 않고 문제의
재소자를 차 지붕에 태운 채 위험하게 계속 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Taylor County Sheriff`s Office는 재소자 안전과 보안을 규정한 경찰 정책을 위반한 이유로 해당 경관을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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