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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 심판 대비?…헌법재판소서 법리 다툼 ‘국헌문란 목적’ 쟁점될 듯

Written by on December 11, 2024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통령이 자진 사퇴보다는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경찰 수뇌부가 긴급 체포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검사 출신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놓고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를 방해했는지가 핵심 논란입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출석 중 윤 대통령이 군에 직접 개입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하며 국회 진행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며,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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