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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텍사스, 9월부터 새 주택법 시행…작은 땅에도 집 짓는다

Written by on August 28, 2025

달라스와 알링턴, 플래노 등 북텍사스 도시들이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주택법 시행 준비에 나섰습니다. 


상원 법안 840호와 15호는 낡은 규제를 손질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상원 법안 840호는 공실률이 25%에 달하는 사무실, 노후 쇼핑몰 등 유휴 상업용 부지를 주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필요한 주차 요건과 긴 심의 절차를 줄여, 빈 건물을 아파트와 상가로 재개발할 길을 열었습니다. 해비타트 관계자들은 “큰 땅에 큰 집만 짓도록 했던 규제를 풀어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상원법안 15호는 또 단독주택 최소 대지 요건을 없애, 기존 7,500스퀘어피트 대신 3,000~4,000스퀘어피트 땅에도 집을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젊은 세대나 은퇴자, 다세대 가족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부지 주택이 비용을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라스 카운티의 집값은 최근 5년간 40% 뛰었습니다. 인구는 늘었지만 공급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법안은 새 세금 없이도 주택 부족을 풀 수 있는 도구로 평가되며, 달라스의 주거 지형에 변화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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