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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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백만여명을 추방하겠다고 발표. 실현 가능성 있는가? 또 하나의 반 이민 적인 정치적 선동구호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저번 주 (7월 14일) 주말을 계기로 불법체류자 백만여명을 검거하여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만여명을 검거 및 추방하기는 사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민 변호사 20년을 가까이하지만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발표 하고 하는 이민국 단속은 처음입니다.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도 일년에 거의 300,000여명을 검거하고 추방했지만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하고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민 단속국(ICE)이 민주당 위원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부분은 범죄를 지은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오마바 행정부 당시에 거의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 단속국에서 추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범죄 경력이 없으며 불법체류자인 이유 또는 예전에 추방명령을 받은 이유 때문에 추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가족중에 미국 시민권자, 주로 시민권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모님들을 강제로 생이별시키고 추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민 단속국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이러한 처사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기 보다는 정치적인 효과를 위하여 한 발표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백만여명의 사람들을 체포 및 추방하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발표를 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반이민적 정서와 입장을 보여주고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많다고 봅니다. 2016년 대선에는 미국과 멕시코에 만리장성 같은 장벽을 지으며 멕시코가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 이민 적인 정서가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단결을 성공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국가장벽의 현실적 가능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이민 정책으로 백만명 이상되는 사람들을 추방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적인 영향이 없는 정치적인 선동구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추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서류 미비자들도 법아래의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 단속에 어떤 이유에 서든지 검거를 당할 때 알아야 하는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잠깐 설명할까 합니다. 1. 이민 단속부 요원이 문을 두드릴 경우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요. 일단 수색 및 체포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 하십시요. 체포 영장에 있는 사람이 본인과 본인의 가족과는 상관이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문을 열어 주지 마십시요. 2. 이민 단속부 요원이 검문을 할때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마십시요. 본인은 묵비권을 주장할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3.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어떠한 서명도 하지 마십시요. 본인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집 밖에 있을 경우, 이민 단속부 요원에게 본인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지 여부를 묻고 이민국 요원이 “예” 라고 답변하면 침착하게 그 자리를 떠나십시요.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도 검거되고 추방절차에 들어 갈 경우 다음의 사실을 인지하십시요. 추방 법정 출두를 약속하는 이민국 보석금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검거되었을 때 이민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야 합니다. 주로 48시간안에 ICE보석금을 정합니다. 정한 보석금 (추방 법정에 출두할 것이라는 보석금)을 48시간에 정하지 않으면 이민 변호사를 통하여 법정에 보석금 신청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CE나 이민국 판사가 보석금을 내면 주로 그날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추방 보석금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추방절차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추방 면제 신청이나 추방 법정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 자녀들의 출생 증명서 사본이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였을 경우, 결혼 증명서 사본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 분들은 영주권 접수 영주증을 항상 가지고 다니 십 시요. 추방은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형사재판과 유사한 절차입니다. 즉, ICE (검사와 유사한 위치), 추방가능성이 있는 당사자 (피고인과 유사한 위치),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이민판사 이렇게 기본적으로 3인이 있으며, 진행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ICE가 이 사람은 추방대상이라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일단 “Notice to Appear (줄여서 NTA)”라고 불리는 이민법정 출두통지서를 발급하고 이민법정에 NTA를 등록합니다 -> 이민법정에서는 심리 일정을 정하여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첫 번째 심리는 (Master Hearing) NTA에서 추방기소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인정 심리입니다. 추방 기소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 본인에게 추방 면제 신청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지를 판사에게 말을 하고개인적 추방 재판 (individual hearing)을 요구하고 개인적 추방 재판을 위한 날짜를 잡습니다. 요즈음 주로 인정 심리를 위한 Master hearing이 잡히기 까지는 6-12개월 걸리며, 개인적 추방 재판날을 잡히기 까지는 적어도 몇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추방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대부분의 경우는 노동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고 운전 면허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방 재판에서 지게 될 경우 이민국 상부 법원 (Board of Immigration Appeal)로 상소가 가능합니다. 상소가 결정될 때까지도 몇 년 이상이 걸립니다.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분의 상황에 따라, 이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어/구제 수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망명 (Asylum) 2. 가족 또는 고용주의 청원을 통한 영주권 신청 (adjustment of status) 3. ICE의 재량권 행사를 통해 추방재판을 행정적으로 중단. (Prosecutorial Discretion to administratively close) 4. 추방 취소 (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에 대한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cancellation of removal) 5. 재고 요청 (Motion to reconsider) 6. 재개 요청 (Motion to reopen) 7. 완전 종료 요청 (Motion to terminate) 8. 자발적 출국 (Voluntary departure) 9. 웨이브 (Waiver) 10. 추방 보류 (Stay of removal) 추방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길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의해 구금되어 있거나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즉시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그동안 다양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수많은 분들을 추방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영주권을 유지/취득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비록 패소할 경우에도 상부 이민 법정 (Board of Immigration Appeal)로 상소를 할 수있습니다. […]
국가별 최대 7%로 제한돼 있는 연간 이민비자(영주권) 발급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 1044)’이 어제(10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어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 관계로 출석의원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했으나 압도적인 차이로 무난히 가결됐습니다. 연방상원에서는 마이크 리 의원이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을 발의, 현재 법사위원회에 […]
취업이민비자(영주권)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쿼터)을 없애는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 1044)’이 금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이민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은 지난 5일 “법안의 공동발의자가 311명까지 증가해 연방의석의 절반을 넘었고, 하원에서 이번 주 11일 혹은 12일에 표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한 국가 출신이 전체 영주권 취득자의 7%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인도·중국, 멕시코·필리핀4개국은 별도의 […]
투자이민비자(EB-5)의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투자금의 하한선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으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규제정보관리실(OIRA)은 이민서비스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현대화법 개정안의 검토를 마치고 곧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최종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짧으면 30일, 길게는 60일 후에 대대적인 EB-5 개혁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투자금 하한선이 100만 달러였던 것이80% 증가한 18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 점수제를 도입해 취업 영주권은 4배이상 급증시키는 대신 가족 영주권은 절반으로 줄이는 영주권 제도의 전면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능력 점수제(merit system)에서는 이민신청자들이 시민의식을 묻는 시빅 테스트를 먼저 치른 다음 학력과 나이, 영어 숙달, 고임금 잡 오퍼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 부터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이민개혁안의 핵심은 첫째 한해에 발급하는 […]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merit) 기반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정책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하며 고학력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능력 기반 이민정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 이민정책의 […]
오버스테이’(Overstay)가 대다수인 불법체류 신분 한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연방 당국에 오버스테이 단속 및 처벌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데다 이민당국이 이미 무비자나 단기비자 입국자들의 오버스테이 추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버스테이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지시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이번에는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단속 방안이 나올 […]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공공주택 입주 금지되고, 주택보조금 수혜자격이 대폭 강화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7일 공공주택 입주 자격기준을 시민권자와 합법체류 이민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방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연방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는 이 같은 기준이 대폭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현행 HUD 규정이 불법체류 이민자의 공공주택 보조수혜를 막지 못하고 있어 수혜자격을 시민권자와 […]
잠재적인 복지수혜 가능성만으로도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적 부조’(Public Charge)정책이 이민 대기자들의 미국 입국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1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공적 부조’ 정책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지난해 ‘공적 부조’ 조항 때문에 비자를 거부당한 이민 대기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지난해에만 1만 3,500여명이 이민비자를 거부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
4월 1일 시작된 2019~2020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 신청 사전 접수가 쿼터 초과로 5일 만에 마감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 2020회계연도에 배당된 학사용 6만5000개의 H-1B 쿼터를 충족하는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USCIS는 올해부터 ‘메릿베이스(Merit-Based)’ 규정을 적용해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 개로 나눠진 H-1B 쿼터를 추첨합니다. 먼저 1차로 석사와 학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학사용 쿼터분을 먼저 추첨한 후 2차에서 탈락한 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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