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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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 전문직 H1B 위한 Online Registration. 내년 (2020년) 3월 1일부터 단기 전문직 H1B를 신청하려면, 고용주가 먼저 온 라인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3월 1부터 3월 20일 사이에 H1B로 고용하고 싶은 종업원들을 개인적으로 다 등록해야 한다. 아직도 정확하게 어떤 고용주와 H1B를 신청할 종업원의 어떤 정보를 요구 할찌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다. 예전부터 H1B를 신청하기 전 H1B고용주의 연방정부 ID를 email를 노동부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online registration system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고용주와 H1B를 신청할 종업원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System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몇 년전 부터 H1B 프로그램을 철회 하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대다수인 하원 때문에 법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철회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행정부가 할수 있는 법을 실행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H1B 탄원서를 부인하는 사례가 30%이상으로 올라갔다. 추가 정보 및 자료 요청하는 사례도 트럼프 행정부 기간 급격히 올라갔다. 급행료 절차도 당분간 없앴다. 수속기간도 대폭 늘어났다. 많은 경우 거의 일년 이상이 걸리고 있다. 거의 1년 후에나 급행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주가 H1B 종업원을 해주는 것을 사실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2. 이민국 비용 대폭 인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국 수속 비용을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2월 16일까지 이 행정안에 대하여 공공 제안 (Public comment)을 받는다. 공공 제안을 받고 고려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final rule를 발표한다. 그러면 발표한 한 달 후에 이 행정안이 시행되게 된다. 지금으로 보아서 한 두 달 후부터 시행되게 될 것으로 본다. –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이민국 신청서가 다음과 같이 인상된다. 1)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비: 지금 $1760이다. 거의 $1000가 인상되어 $2750불. 2) 시민권 신청: 지금은 $725에서 인상되어 $1,170불 3) 청소년 유예 (DACA) 신청 비용 $495에서 $765불. 모든 이민국 비용이 대폭 인상될 것이므로 자격이 되는 분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보이지 않게 쌓아지고 있는, 이민자들을 막기위한 반 이민 정책의 장벽. 트럼프 행정부는 반 이민 정책이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 장벽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그 장벽 짓는 비용을 멕시코가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수십번 장담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고 선동하기 위한 구호였다. 지금까지 새로운 국경장벽은 하나도 짓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미국 국방부의 예산을 끌어와서 국경 장벽을 짓는 데 쓰려고 했지만 연방정부 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그 예산을 못 쓰고 있다.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국회를 통하여 반 이민 정책을 법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민법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실행안과 절차를 어렵게 하고 이민국 비용을 대폭 인상하여 반 이민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은 하나도 못 지었지만 이민자들을 막기 위하여 이런 실행안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계속 쌓고 있다. 반 이민의 높은 장벽을 넘어가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러므로 이민에 관한 케이스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꼭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30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I-130을 이날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일반 우편 접수보다 처리대기 기간이 더 짧을 뿐 아니라 신청자들이 서류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보충서류요구에도 신청자들이 일일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일 없이 더욱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
미국에 오려는 이민 희망자들이 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비 지불 여력을 증명해야만 이민 비자(영주권)를 발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규제 정책이 시행 하루전 전격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이 정책을 어제부터 시행키로 예고한 가운데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연방 법원은 시행 하루 전날인 2일 이 규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예비명령을 내렸습니다. 7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지난달 […]
취업비자(H)를 취득하는 한인이 8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업비자를 취득한 한인이 10여년 전에 비해 6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8회계연도 비자발급 현황자료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취업비자(H)를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2,6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7년의 2,812명에 비해 4,1% 감소한 것이며 2010년 이래 8년 연속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2018회계연도에 한국인 취득한 취업비자 2,695건은 […]
불법이민과의 전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기존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수십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 합법이민 심사에 적용할 837쪽 분량의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새 […]
트럼프 행정부 백만여명을 추방하겠다고 발표. 실현 가능성 있는가? 또 하나의 반 이민 적인 정치적 선동구호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저번 주 (7월 14일) 주말을 계기로 불법체류자 백만여명을 검거하여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만여명을 검거 및 추방하기는 사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민 변호사 20년을 가까이하지만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발표 하고 하는 이민국 단속은 처음입니다.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도 일년에 거의 300,000여명을 검거하고 추방했지만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하고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민 단속국(ICE)이 민주당 위원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부분은 범죄를 지은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오마바 행정부 당시에 거의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 단속국에서 추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범죄 경력이 없으며 불법체류자인 이유 또는 예전에 추방명령을 받은 이유 때문에 추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가족중에 미국 시민권자, 주로 시민권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모님들을 강제로 생이별시키고 추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민 단속국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이러한 처사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기 보다는 정치적인 효과를 위하여 한 발표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백만여명의 사람들을 체포 및 추방하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발표를 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반이민적 정서와 입장을 보여주고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많다고 봅니다. 2016년 대선에는 미국과 멕시코에 만리장성 같은 장벽을 지으며 멕시코가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 이민 적인 정서가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단결을 성공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국가장벽의 현실적 가능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이민 정책으로 백만명 이상되는 사람들을 추방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적인 영향이 없는 정치적인 선동구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추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서류 미비자들도 법아래의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 단속에 어떤 이유에 서든지 검거를 당할 때 알아야 하는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잠깐 설명할까 합니다. 1. 이민 단속부 요원이 문을 두드릴 경우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요. 일단 수색 및 체포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 하십시요. 체포 영장에 있는 사람이 본인과 본인의 가족과는 상관이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문을 열어 주지 마십시요. 2. 이민 단속부 요원이 검문을 할때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마십시요. 본인은 묵비권을 주장할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3.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어떠한 서명도 하지 마십시요. 본인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집 밖에 있을 경우, 이민 단속부 요원에게 본인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지 여부를 묻고 이민국 요원이 “예” 라고 답변하면 침착하게 그 자리를 떠나십시요.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도 검거되고 추방절차에 들어 갈 경우 다음의 사실을 인지하십시요. 추방 법정 출두를 약속하는 이민국 보석금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검거되었을 때 이민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야 합니다. 주로 48시간안에 ICE보석금을 정합니다. 정한 보석금 (추방 법정에 출두할 것이라는 보석금)을 48시간에 정하지 않으면 이민 변호사를 통하여 법정에 보석금 신청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CE나 이민국 판사가 보석금을 내면 주로 그날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추방 보석금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추방절차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추방 면제 신청이나 추방 법정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 자녀들의 출생 증명서 사본이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였을 경우, 결혼 증명서 사본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 분들은 영주권 접수 영주증을 항상 가지고 다니 십 시요. 추방은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형사재판과 유사한 절차입니다. 즉, ICE (검사와 유사한 위치), 추방가능성이 있는 당사자 (피고인과 유사한 위치),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이민판사 이렇게 기본적으로 3인이 있으며, 진행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ICE가 이 사람은 추방대상이라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일단 “Notice to Appear (줄여서 NTA)”라고 불리는 이민법정 출두통지서를 발급하고 이민법정에 NTA를 등록합니다 -> 이민법정에서는 심리 일정을 정하여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첫 번째 심리는 (Master Hearing) NTA에서 추방기소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인정 심리입니다. 추방 기소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 본인에게 추방 면제 신청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지를 판사에게 말을 하고개인적 추방 재판 (individual hearing)을 요구하고 개인적 추방 재판을 위한 날짜를 잡습니다. 요즈음 주로 인정 심리를 위한 Master hearing이 잡히기 까지는 6-12개월 걸리며, 개인적 추방 재판날을 잡히기 까지는 적어도 몇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추방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대부분의 경우는 노동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고 운전 면허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방 재판에서 지게 될 경우 이민국 상부 법원 (Board of Immigration Appeal)로 상소가 가능합니다. 상소가 결정될 때까지도 몇 년 이상이 걸립니다.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분의 상황에 따라, 이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어/구제 수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망명 (Asylum) 2. 가족 또는 고용주의 청원을 통한 영주권 신청 (adjustment of status) 3. ICE의 재량권 행사를 통해 추방재판을 행정적으로 중단. (Prosecutorial Discretion to administratively close) 4. 추방 취소 (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에 대한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cancellation of removal) 5. 재고 요청 (Motion to reconsider) 6. 재개 요청 (Motion to reopen) 7. 완전 종료 요청 (Motion to terminate) 8. 자발적 출국 (Voluntary departure) 9. 웨이브 (Waiver) 10. 추방 보류 (Stay of removal) 추방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길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의해 구금되어 있거나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즉시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그동안 다양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수많은 분들을 추방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영주권을 유지/취득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비록 패소할 경우에도 상부 이민 법정 (Board of Immigration Appeal)로 상소를 할 수있습니다. […]
국가별 최대 7%로 제한돼 있는 연간 이민비자(영주권) 발급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 1044)’이 어제(10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어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 관계로 출석의원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했으나 압도적인 차이로 무난히 가결됐습니다. 연방상원에서는 마이크 리 의원이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을 발의, 현재 법사위원회에 […]
취업이민비자(영주권)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쿼터)을 없애는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 1044)’이 금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이민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은 지난 5일 “법안의 공동발의자가 311명까지 증가해 연방의석의 절반을 넘었고, 하원에서 이번 주 11일 혹은 12일에 표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한 국가 출신이 전체 영주권 취득자의 7%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인도·중국, 멕시코·필리핀4개국은 별도의 […]
투자이민비자(EB-5)의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투자금의 하한선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으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규제정보관리실(OIRA)은 이민서비스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현대화법 개정안의 검토를 마치고 곧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최종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짧으면 30일, 길게는 60일 후에 대대적인 EB-5 개혁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투자금 하한선이 100만 달러였던 것이80% 증가한 18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 점수제를 도입해 취업 영주권은 4배이상 급증시키는 대신 가족 영주권은 절반으로 줄이는 영주권 제도의 전면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능력 점수제(merit system)에서는 이민신청자들이 시민의식을 묻는 시빅 테스트를 먼저 치른 다음 학력과 나이, 영어 숙달, 고임금 잡 오퍼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 부터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이민개혁안의 핵심은 첫째 한해에 발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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