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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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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사태 속에서도 연방 이민 당국의 범법 이민자 및 불체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계속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불법 신분 이민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6주 동안 LA 카운티 지역과 멕시코 국경을 접한 샌디에고 카운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00명이 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ICE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LA 지부 관할지역에서만 300여 명을 체포했고, 샌디에고 카운티 지역에서도 4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국적으로는 2,0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체포됐으며, 이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ICE는 이번 대규모 단속이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체류자 및 추방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LA에서 체포된 이민자들 중 약 30%가 폭행과 성범죄, 가정 폭력, 강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서비스국 USCIS가 1만 3000명의 무급휴가 계획을 철회하면서 업무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이민 수속 절차의 갑갑한 진행으로 가슴 졸이던 한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불안한 변수가 남아 계속적인 낙관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급휴가계획 철회는 USCIS의 예상 외의 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USCIS의 조셉 에드로우 정책담당 부국장은 “전례 없는 공격적인 지출 삭감과 예상 밖 신청 증가로 수입이 증대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번 회계연도인 9월 30일까지는 무급휴가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드로우 부국장은 “이는 한시적일 뿐”이라며“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 회계연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회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USCIS는 연방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이민 수수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시민권 선서 등을 포함한 대면 서비스 중단과 급격한 신청자 감소로 예산 부족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USCIS는 수수료 인상과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지난 22일 연방 하원이 이민서비스국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지만, 아직 상원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서비스국(USCIS)가 학생(F-1) 비자 소지 유학생 중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이 체류신분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학교 담당자와 함께 고용주 정보 등 취업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USCIS는 “연방 법규에 따라 F-1 비자 소지자는 개인정보나 고용정보가 변경될 경우 10일 이내에 학교 담당자에 통보해야하며 학교 담당자는 21일 이내에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세비스)에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OPT […]

연방 의회의 추가경기부양안 합의가 지연되면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업무가 9월부터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USCIS가 예산난으로 인해 전체 직원의 3분의 2에게 ‘무급휴직’(furlough)을 통보한 가운데, 연방 의회가 경기부양안을 통해 이민국에 예산 추가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30일부터 이민국의 전체 직원 2만여 명 중 1만 3,40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단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 당국 관계자는 “지난 몇 달 동안 USCIS는 급여 및 업무상 중요한 활동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는 등 재정위기를 피하기 위한 조취를 취했다”며 “연방 의회의 예산지원이 없다면 USCIS는 무급휴직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12일 USA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USCIS는 연방 의회에 12억 달러의 긴급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로, 이 기금은 연방 의회가 협상 중인 추가 경기부양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왔습니다.    그러나 백악관과 민주당의 법안 협상이 당초 시한이던 지난주 7일까지 협의안을 내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USCIS에 대한 단시일 내의 긴급 예산 지원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연방기관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실업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특히 비이민 전문직 취업비 자인 ‘H-1B’ 소지자들에 대한 고용을 까다롭게 규제하며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 서명 전 기자들과 만나 […]

오는 10월부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지불해야 하는 이민 수수료가 다시 오릅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인상된 수수료는 오는 10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올 1월 한차례 대폭 인상을 단행했던 이민 관련 수수료를 한 해만 두차례나 조정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민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격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상안 중에는 비이민 취업비자 수수료가 대폭 올라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주재원 비자(L)·예체능특기자비자(O) 신청 수수료가 현재 460달러에서 각각 555달러·805달러·705달러로 인상돼 인상률이 21%·75%·53%나 됩니다.    가족이민 청원(I-130)은 535달러에서 550달러로 소폭 인상되고, 취업이민 청원(I-140)은 700달러에서 555달러로 오히려 내리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 중 한 단계인 노동허가신청(I-765)도 410달러에서 550달러로 34%나 오릅니다.    시민권신청서(N-400) 수수료는 현재 640달러에서 1160달러로 81%나 오르고 시민권 증서 신청(N-600)의 경우는 1170달러에서 990달러로 약 15% 정도 소폭 내립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USCIS 측은 수수료 수입이 예산의 거의 97%는 차지한다면서 현행 수수료가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인상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수혜자에게 1년 연장 갱신 신청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검토작업은 DACA를 폐지하기 위한 법적 정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절차법(the Administration Procedure Act)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 소식통은 검토에 약 10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불과 90여 일 남은 기간에 이같은 검토 착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혼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힐에 따르면 행정부가 DACA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동안에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대신 1년 갱신 신청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관계 당국자는 “행정부는 DACA 정책의 적법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예산난에 따른 대다수 직원들의 무급휴가 실시와 이에 따른 업무 중단 시나리오가 일단 9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USCIS은 오는 8월 3일부터 전체 직원의 약 70%에 대해 무급휴가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일단 8월 31일까지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USCIS가 직면해 있는 심각한 예산난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 의회에 추가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의회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제시카 콜린스 USCIS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USCIS는 지난 5월 중순 연방 의회에 12억 달러의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같은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8월 3일부터 최소한 1만 3,000명에서 최대 1만 9,000명까지의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내는 신청 수수료를 재원으로 삼고 있는 USCIS는 코로나 19 사태로 이민 신청이 급감하면서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중순 대부분의 사무실이 폐쇄됐다가 6월에 다시 운영이 재개되면서 이민 신청 처리가 재개돼 이로 인한 수수료 수입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이번에 무급휴가 시행을 한 달 정도 지연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DC 지역에서 USCIS 직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연방공무원노조(AFGE) 마이클 놀스는 “일시적 인력감축 통보가 영구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합법 이민을 막으려 애쓰고 있는데 USCIS 기능이 재개될 수 있겠느냐”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재개를 명령했습니다.   지난 17일 메릴랜드 연방법원 폴 그림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절차를 무효화하고 프로그램을 2017년 9월 5일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절차를 문제 삼아 DACA 폐지를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 DACA 수혜자의 신분 유지에만 적용되며, 신규 신청을 허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림 판사의 판결로 지난 2017년 9월 이후 DACA 수혜 자격을 갖추고서도 DACA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130만여 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DACA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권 수속 적체가 심화하면서 오는 11월 선거에서 투표를 포기해야 할 이민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사주간 ‘타임’은 올해 1월에서 3월 시민권 신청자가 67만 8000명에 달했지만 수속이 더뎌지면서 이들의 올해 투표권 행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시민권 취득에 걸린 기간은 평균 8개월로 다른 변수가 없었다면 올해 1분기까지 신청자는 11월 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했지만 코로나19가 악재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이민 서비스국은 3월 18일부터 대면 서비스를 중단했고 이후 6월 4일 재개했지만 이미 11만명의 시민권 선서가 지연된 상태입니다. 이에 이달 12일까지 약 8만 7000명이 선서를 마치고 시민권 증서를 발부 받았지만 2만 3000여 명은 여전히 대기 상태입니다.   한편 정치권은 효율성과 안전성 차원에서 선서식을 드라이브 스루 등 원격으로 하거나 아예 건너뛰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연방법에 따라 선서는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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