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뉴스
Page: 14
이민 당국이 유학생들의 유일한 취업통로라 할 수 있는 ‘OPT’(졸업 후 취업실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유학생들의 미 기업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2일 OPT 부정취득 단속을 위한 ‘옵티칼 일루젼‘(OPTical Illusion) 작전이 미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다며 1차 단속 결과 OPT를 부정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유학생 1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CE […]
이민서비스국(USCIS)이 다음주부터 비자 신청의 속성처리(premium processing)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합니다. 어제 USCIS는 10월 1일 USCIS 긴급지원 법안 등이 포함된 단기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속성처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일자 이후로 우편소인이 찍힌 USCIS의 속성처리 신청서(I-907)의 수수료가 기존 1440달러에서 2500달러로 오릅니다. USCIS는 19일 이후에 속성처리 신청서가 잘못된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접수될 경우 거부와 함께 수수료가 반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속성처리 서비스는 USCIS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속성처리 서비스는 비이민비자 신청 중 E-1, E-2, H-1B, H-2B, H-3, L.O. 등 취업관련 비자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USCIS에 따르면 비농업 단기 취업비자(H-2B)와 종교(R-1) 비자는 예외로 수수료가 144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만 오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비자나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지불해야 하는 이민 수수료에 대한 국무부와 이민서비스국 USCIS의 인상계획에 대해 이민자 옹호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국적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이트 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이 발효될 경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이민 혜택신청을 막고 인도주의적 보호조치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해 이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며 가처분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USCIS는 가처분 명령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USCIS는 시민권신청서 수수료는 현재 640달러에서 1160달러, 전문직취업비자·주재원 비자·예체능특기자비자 신청 수수료는 현재 460달러에서 각각 555달러·805달러·705달러로 인상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이민 취업비자 수수료도 대폭 올라 이민자·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통상 2년에서 4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이민 수수료를 인상해오던 USCIS는 올 1월 한차례 대폭 인상을 단행하고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운영난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한 해에 두 차례나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한 다음 심리는 12월 4일로 예정됐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업비자 신규발급 금지명령 이행을 일부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어빙 기반의 엑손 모빌, 그외 마이크로 소프트 등 미 대기업들의 외국인 직원 신규 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발동한 취업비자 신규발급 금지 명령이 과도한 권한 행사에 해당된다며 이 행정명령의 추가 이행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판결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계절임시 노동자(H-2A), 교환방문비자(J)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수천여개의 미국 기업들에게 적용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미 상의 등의 단체회원 자격으로 참여한 마이크로 소프트, 굿이어, 엑손모빌 등 대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채용절차가 중단된 수천여명의 외국인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소송은 미 상공회의소, 전국제조업자협회, 전국 소매업체 연맹 등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 등 IT대기업 그룹도 원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와이트 연방판사는 “의회가 제정한 이민법 분야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제왕적 권한에 대한 제한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명령은 미국 기업들의 현실과 기존 경제 프레임을 도외시한 것으로 기업들과 그들의 비즈니스 계획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발동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방 이민당국이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혀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가 올들어 코로나 19 사태 확산 이후 법원의 제동으로 이 규정의 시행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해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13일 제2순회 항소법원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의 전국적 시행을 막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커네티컷.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주 공적부조 수혜자 대상 영주권 취득 제한 규정을 다시 적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22일 발표한 새 지침에서 2020년 2월 24일 이후 접수된 모든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정부가 학생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학업이나 학위를 마칠 때까지 머물도록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최대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런 내용의 비자 규정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개정안은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비자와 인턴 등 교환 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비자의 유효기간을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되, 4년을 못 넘게 했습니다. 특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학생·교환방문자의 불법 체류율이 10%를 넘는 국가 출신이면 유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언론인용 I비자에 대해 처음에 240일까지의 체류를 허용하고, 필요 시 최대 240일을 추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신청을 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이번 비자규정이 개정되면 대학원 유학생들이 가장 크게 타격받을 전망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4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미 대학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8만 8천명이 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학업 등을 끝낼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정책 때문에 F·J·I 비자 소지자가 많이 늘어나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3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미 국제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작년 109만 5천여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5%인 5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이 모든 순위에서 전면 오픈된 반면 가족이민은 전 순위가 동결되며 명암이 교차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0년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1순위에서 5순위의 영주권 판정승인과 사전 접수 부문에서 모두 우선 수속일자가 없어지면서 전면 오픈됐습니다. 다만 취업 4순위 종교이민 가운데 비성직자 부문과 취업 5순위 투자이민의 50만 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9월말 한시법 만료로 일단 ‘비자 불능’으로 고지됐습니다. 그러나 이달 중으로 한시법 연장안이 포함된 연방임시예산안의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10월에는 다시 오픈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도 사전접수일은 오픈돼 비자불능 고지와는 상관없이 10월에도 계속해서 영주권 신청서는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쾌속순항을 이어가는 취업이민과 달리 가족이민은 오픈상태를 유지한 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쟁이나 재난을 피해 미국에 체류 중인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 40만여 명이 강체 추방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TPS’프로그램 종료 조치가 적법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시적인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TPS 프로그램 종료 조치에 대해 찬성 2, 반대 1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날 판결은 TPS 프로그램 종료 시도를 중단토록 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TPS프로그램은 지난 1990년 초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을 통해 전쟁이나 내란, 자연재해을 피해 출신국가를 떠난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공화당이 임명한 항소법원 판사 2명은 국토안보부의 TPS프로그램 종료 결정에 법원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려 트럼프 행정부의 종료 조치를 사실상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26만 3,000여명의 엘살바도로 출신 이민자를 비롯 수단, 니카라과, 아이티 출신약 30여만명이 내년 말 강제 추방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 19 사태로 중단됐던 불법 체류 및 범법 이민자 단속이 최근 재개된 가운데 단순 체류 신분 위반으로 체포돼 추방되는 불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체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가장 흔한 범법 사유는 음주 운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 정보센터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5개월 동안 불법 체류로 추방된 52%가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4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2019 회계연도 기간 미국 내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 당국에 체포된 불체자 수가 총 14만 3,000여 명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 체포된 불체자의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 운전이 7만 4,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관련 범죄 범죄로 체포된 불체자는 6만 7,000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불체자 체포는 1,900여명 정도였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불체자 체포가 다시 시작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자를 우선적으로 체포한다는 발표와는 달리 체류 기간을 넘기는 등 단순 불체자에 대한 체포도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적용해 온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추가 서류제출 기한 연장 조치를 올 연말까지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 관련 신청 처리 업무가 적체되자 이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보충서류 제출 요구(RFE)에 대한 응답 기간을 당초 만료일에서 60일간 추가로 허용해 왔습니다. 이에 […]
DK NET Radi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