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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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의 미국 내 태생 자녀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시행해 온 일련의 반 이민 정책의 완결편으로 자동 시민권제도 폐지를 퇴임 전에 강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더힐은 측근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불법체류자들이 ‘앵커 베이비’와 ‘연쇄 이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폐기를 공언해 왔습니다. 물론 이같은 행정명령은 연방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돼 즉각 법적소송에 휘말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놓은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내린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다카 중단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시한 연방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니콜라스 가로피스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4일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이 지난 7월 시행한 DACA 중단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가로피스 판사는 “울프 장관대행이 장관대행으로 지정되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DACA 중단 조치는 법적 권한 없이 취해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DACA 중단 조치는 무효가 됐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9월 추진한 DACA 신규 신청 중단과 기존 혜택 폐지에 대해 절차상 요건 미준수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울프 대행을 앞세워 신규 접수 거부 방침은 유지하면서 갱신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수정안으로 다카 폐지를 재시도했지만 재차 연방 법원의 벽에 막히게 된 상황입니다. 한편 DACA 중단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예정인의 이민문호 개방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권 시험에서 맞춰야 할 문제가 6문제에서 12문제로 늘어납니다. 어제(13일, 금) 이민서비스국 USCIS는 2019년 7월에 발표했던 시민권 시험 개정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시험 신청자에게 최신 버전의 시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시험을 신청한 지원자는 현행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USCIS는 “개정된 시험에는 역사, 정부조직 문제가 더 많이 포함되며, 시민권 시험 응시자가 미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고 전했습니다. 최신 버전의 시험은 128문항의 문제은행 중 총 20문제가 나오며 이중 12문제를 맞춰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 또는 20년 이상 영주권자일 경우 10문제 중 정답 6문제를 맞춰야 하는 현행 시험과 같은 조건이 유지됩니다. 이번 시민권 시험 변경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USCIS 프랜시스 시스나 전 국장이 매 10년마다 시민권 시험을 개정하는 메모에 서명한 것을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최신 시험에 대한 정보 및 128문항으로 늘어난 문제은행은 USCI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H-1B) 비자의 무작위 추첨제 폐지를 추진합니다. 지난달 28일 국토안보부(DHS)가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한 H-1B 비자 발급 방식 개정안에 따르면,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취업비자 신청 접수가 연간 발급 규모를 넘어설 경우,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를 우선적으로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동안 여론수렴 기간을 갖게됩니다. 이에 이번 […]
이미 적발된 불법체류자 중 자진 출국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CNN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CNN이 입수한 회의 기록에 따르면 ICE는 국토안보부(DHS)와 함께 투표일인 11월 3일 이전까지 전국의 지역별 경찰과 협동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이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깨진 약속 작전(Operation Broken Promise)’으로 명명된 이번 단속에 대해 ICE는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어긴 불법체류자를 표적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선 단속대상은 전과자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난 외국인은 통상 특정 날짜에 자발적으로 출국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국외 추방, 체포와 구금, 이후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CE는 내부 회의에서 “불행하게도 최근 수년간 수천 명의 불법체류자가 미국 정부와 한 자진 출국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된 날짜에 떠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시러큐스 대는 2020회계연도 이민법원에서 자진 출국 판결을 받은 경우가 1만 645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ICE는 깨진 약속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지만 “이민법을 어긴 경우와 전과가 있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당국이 유학생들의 유일한 취업통로라 할 수 있는 ‘OPT’(졸업 후 취업실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유학생들의 미 기업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2일 OPT 부정취득 단속을 위한 ‘옵티칼 일루젼‘(OPTical Illusion) 작전이 미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다며 1차 단속 결과 OPT를 부정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유학생 1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CE […]
이민서비스국(USCIS)이 다음주부터 비자 신청의 속성처리(premium processing)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합니다. 어제 USCIS는 10월 1일 USCIS 긴급지원 법안 등이 포함된 단기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속성처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일자 이후로 우편소인이 찍힌 USCIS의 속성처리 신청서(I-907)의 수수료가 기존 1440달러에서 2500달러로 오릅니다. USCIS는 19일 이후에 속성처리 신청서가 잘못된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접수될 경우 거부와 함께 수수료가 반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속성처리 서비스는 USCIS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속성처리 서비스는 비이민비자 신청 중 E-1, E-2, H-1B, H-2B, H-3, L.O. 등 취업관련 비자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USCIS에 따르면 비농업 단기 취업비자(H-2B)와 종교(R-1) 비자는 예외로 수수료가 144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만 오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비자나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지불해야 하는 이민 수수료에 대한 국무부와 이민서비스국 USCIS의 인상계획에 대해 이민자 옹호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국적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이트 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이 발효될 경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이민 혜택신청을 막고 인도주의적 보호조치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해 이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며 가처분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USCIS는 가처분 명령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USCIS는 시민권신청서 수수료는 현재 640달러에서 1160달러, 전문직취업비자·주재원 비자·예체능특기자비자 신청 수수료는 현재 460달러에서 각각 555달러·805달러·705달러로 인상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이민 취업비자 수수료도 대폭 올라 이민자·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통상 2년에서 4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이민 수수료를 인상해오던 USCIS는 올 1월 한차례 대폭 인상을 단행하고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운영난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한 해에 두 차례나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한 다음 심리는 12월 4일로 예정됐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업비자 신규발급 금지명령 이행을 일부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어빙 기반의 엑손 모빌, 그외 마이크로 소프트 등 미 대기업들의 외국인 직원 신규 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발동한 취업비자 신규발급 금지 명령이 과도한 권한 행사에 해당된다며 이 행정명령의 추가 이행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판결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계절임시 노동자(H-2A), 교환방문비자(J)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수천여개의 미국 기업들에게 적용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미 상의 등의 단체회원 자격으로 참여한 마이크로 소프트, 굿이어, 엑손모빌 등 대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채용절차가 중단된 수천여명의 외국인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소송은 미 상공회의소, 전국제조업자협회, 전국 소매업체 연맹 등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 등 IT대기업 그룹도 원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와이트 연방판사는 “의회가 제정한 이민법 분야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제왕적 권한에 대한 제한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명령은 미국 기업들의 현실과 기존 경제 프레임을 도외시한 것으로 기업들과 그들의 비즈니스 계획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발동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방 이민당국이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혀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가 올들어 코로나 19 사태 확산 이후 법원의 제동으로 이 규정의 시행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해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13일 제2순회 항소법원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의 전국적 시행을 막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커네티컷.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주 공적부조 수혜자 대상 영주권 취득 제한 규정을 다시 적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22일 발표한 새 지침에서 2020년 2월 24일 이후 접수된 모든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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