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track

Title

Artist

이민 뉴스

Page: 20

연방정부 부분적 shutdown과 이민법  미국 연방정부shutdown이 5주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긴 shutdown입니다. 이번 Shutdown은 미국 이민법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국경 장벽을 짓기 위한 예산, 25 billion (250억불) 중에 5.7billion(57억)을 국회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 shutdown이 촉발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게임: 트럼프의 정치적인 계산은 연방정부를 shutdown시키면서까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대통령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싸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단단한 […]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 구제안이 없더라도 ‘불법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은 적어도 1년 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월 22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항소법원의 DACA 존속 판결에 불복, 지난해 상고한 DACA 폐지 소송과 관련해, 오는 10월 이전에는 위법여부를 다투게 될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결정 이후 […]

2019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 접수가 오는 4월 시작되는 가운데, H-1B 비자 취득자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에 편중되면서 다른 업종에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호조에 따라 구인율이 구직률을 앞서면서 모든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 노동력이 급감하면서 STEM 분야가 아닌 직종에서의 인력 보충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연방노동부의 2018회계연도 H-1B 비자 통계에 […]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전문직 취업비자(H-1B) 정책을 예고하고 나서 올해부터 H-1B 취득 기회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H-1B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체류 자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H1-B 소지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에 이르는 잠재적 경로를 포함해 […]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이민 및 비이민 관련 신청서류에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합니다.  이민세관국(USCIS)는 최근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을 이민 및 비이민 서류 양식 개정판을 백악관에 제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은 이민신청 서류뿐 아니라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 신청서류에도 포함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 및 규칙 […]

오는 4월에 실시될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부터 한국 등 외국 대학졸업자들은 전문직 미국 취업 길이 훨씬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컴퓨터 추첨순서를 바꿔 미 대학원을 나온 석사, 박사 학위자들 5300명들이 비자에 더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컴퓨터 추첨순서를 바꾸는 새 방법만으로 미국 석사들이 학사들 보다는 […]

이민법원 적체가 갈수록 심해져 계류 건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어제 발표한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80만9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말의 76만4561건에서 약 4만 건 증가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말의 적체 건수인 54만2411건과 […]

학생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때 복잡한 절차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이 까다롭고 어려워졌습니다. 2017년 초부터 이런 복잡한 절차를 이민국이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체류신분, 즉, B-2 방문자, E-2 투자비자 자녀, 단기 전문직 H1B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 할때는 절차가 간단했습니다.   두 가지의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 둘째: I-20에 나오는 학교 시작 날자가 신청자의 신분이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 적어도 한달 안에 되어야 합니다. ​ 예전에는 이런 두가지 조건만 채우면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B-2신분에서 F-1신분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문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2017년에 바뀐 절차에 따르면 I-20에 나오는 날짜대로 학교를 시작하지 못하면 해당 I-20는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I-20 form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새로운 I-20에 있는 시작일자까지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I-20에 나온 학교 시작 날짜에 맞게 학교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학생신분 체류변경을 승인 받을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 결정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I-20는 죽게 되며 새로운 (두번째) I-20가 필요한데 문제는 새로운 I-20에 나오는 학교시작 날짜까지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I-20에있는 학교 시작하는 날짜까지 끌어줄 신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예를 들면 방문자의 체류신분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 할때.  방문자의 신분이 2018년 12월1일 끝나면 신분변경 신청을 12월 1일 전에 해야 하며, I-20에 나오는 학교 시작 날짜가 적어도 2019년 1월 1일 안에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을 승인을 하는데 1년이 걸리면 신청자의 I-20가 죽게 되며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I-20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I-20는학교 시작 날짜가 거의 1년이 지난 2019년 12월 1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2019년 12월 1일 까지 (I-20 학교 시작 날짜 한달 전 까지) 어떻게 신분을 유지했는 지에 대한 보충자료 요청이 나옵니다. 신분을 유지 못 하였으면 그 이유로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케이스는 새로운 I-20날짜까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B-2 신분 연장을 신청하여 2019년 11월 1일까지 신분을유지해야 합니다. ​ 그렇지만 방문체류신분은 6개월이상 연장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끌 수 있는 시간이 10-11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문자의 신분에서, 혹은 E-2자녀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거절된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절차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신분으로 미국안에서 체류변경 신청을 한다고 하면 아예 I-20를 내어 주지 않습니다.  I-20을 내어 주면서 한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E-2 자녀 H-4 자녀, R-2 자녀가 21살이 되어 학생신분으로 변경 해야 할 분들은 적어도 21살이 되기 2년이나 적어도 1년 반 전에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그리고방문자 신분은 가능하면 미국에 입국한 다음 2달 안에 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민국에서 1년이상을 끌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한국을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문으로 온 사람들이나 -E-2 자녀 H-4 자녀, R-2 자녀가 21살이 되어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야 할 분들은 꼭 이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1.     학생신분 (F-1), 교환학생/교수/견습생 J-1 신분, M-1 (training)신분 불법 체류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신분이 죽은 다음에 6개월안에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 중요성. ​ 이런 신분을 가진 분들이  미국안에서 언제 어떻게 불법체류가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을 8월 9일날 이민국에서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민자에게는 좋지않은 소식입니다. 2018년 8월9일 전에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신분을 죽지만 불법체류는 되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을 미국에 들어 올때 부터나 학생신분으로 바뀐 때 부터는 일정한 체류신분 기간이 없었습니다.이 세비자는 (F-1, J-1 and M-1) 일정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D/S (duration of Status)라고 I-94에 표기 되어있습니다.  ​ D/S란 의미는 “신분이 있는동안”이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햑생인 경우에 학교만 다니고 있으면 신분이 유지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여의 치 못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 할 경우, 학생신분은 죽게 되지먄 (out of status)  미국에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8월 9일 부터는 학교를 그만 두는 순간 신분도 죽고 불법체류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경우는 졸업을 한 다음에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 일년간을 견습 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이 경우는 60일 grace period가 지난 다음에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미국안에서 신분은 없어지지만 (out of status) 불법체류가 되지않은 것은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아주 유리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며 L-1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해 승인 거부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세관국(USCIS) 통계에 따르면 L-1B 비자 거부율은 2016년의 24%에서 지난해 29%로 증가해 3명 중에 1명가량은 거부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보충서류요청(RFE)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  2016~2017회계연도 3분기의 RFE 요구가 전체신청 수의 23%였지만 4분기에는 69%로 증가했습니다.  4분기 보충서류 제출 건수는 6만3184건으로, 1·2·3 분기를 합친 건수인 […]

앞으로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지 않으면 전문직 취업(H-1B) 비자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난달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비자 프로그램을 ‘메릿 베이스(Merit-Based)’로 전환하는 내용의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반 학사 학위 이상 쿼터 는 연간 6만5000개, 석사 학위 이상 쿼터는 연간 2만 개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H-1B 비자의 신청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미국 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


Current track

Title

Art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