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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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에 실시될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부터 한국 등 외국 대학졸업자들은 전문직 미국 취업 길이 훨씬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컴퓨터 추첨순서를 바꿔 미 대학원을 나온 석사, 박사 학위자들 5300명들이 비자에 더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컴퓨터 추첨순서를 바꾸는 새 방법만으로 미국 석사들이 학사들 보다는 […]
이민법원 적체가 갈수록 심해져 계류 건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어제 발표한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80만9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말의 76만4561건에서 약 4만 건 증가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말의 적체 건수인 54만2411건과 […]
학생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때 복잡한 절차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이 까다롭고 어려워졌습니다. 2017년 초부터 이런 복잡한 절차를 이민국이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체류신분, 즉, B-2 방문자, E-2 투자비자 자녀, 단기 전문직 H1B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 할때는 절차가 간단했습니다. 두 가지의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 둘째: I-20에 나오는 학교 시작 날자가 신청자의 신분이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 적어도 한달 안에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두가지 조건만 채우면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B-2신분에서 F-1신분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문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2017년에 바뀐 절차에 따르면 I-20에 나오는 날짜대로 학교를 시작하지 못하면 해당 I-20는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I-20 form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새로운 I-20에 있는 시작일자까지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I-20에 나온 학교 시작 날짜에 맞게 학교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학생신분 체류변경을 승인 받을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 결정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I-20는 죽게 되며 새로운 (두번째) I-20가 필요한데 문제는 새로운 I-20에 나오는 학교시작 날짜까지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I-20에있는 학교 시작하는 날짜까지 끌어줄 신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자의 체류신분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 할때. 방문자의 신분이 2018년 12월1일 끝나면 신분변경 신청을 12월 1일 전에 해야 하며, I-20에 나오는 학교 시작 날짜가 적어도 2019년 1월 1일 안에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을 승인을 하는데 1년이 걸리면 신청자의 I-20가 죽게 되며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I-20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I-20는학교 시작 날짜가 거의 1년이 지난 2019년 12월 1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2019년 12월 1일 까지 (I-20 학교 시작 날짜 한달 전 까지) 어떻게 신분을 유지했는 지에 대한 보충자료 요청이 나옵니다. 신분을 유지 못 하였으면 그 이유로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케이스는 새로운 I-20날짜까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B-2 신분 연장을 신청하여 2019년 11월 1일까지 신분을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방문체류신분은 6개월이상 연장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끌 수 있는 시간이 10-11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문자의 신분에서, 혹은 E-2자녀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거절된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절차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신분으로 미국안에서 체류변경 신청을 한다고 하면 아예 I-20를 내어 주지 않습니다. I-20을 내어 주면서 한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E-2 자녀 H-4 자녀, R-2 자녀가 21살이 되어 학생신분으로 변경 해야 할 분들은 적어도 21살이 되기 2년이나 적어도 1년 반 전에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방문자 신분은 가능하면 미국에 입국한 다음 2달 안에 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민국에서 1년이상을 끌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한국을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문으로 온 사람들이나 -E-2 자녀 H-4 자녀, R-2 자녀가 21살이 되어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야 할 분들은 꼭 이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1. 학생신분 (F-1), 교환학생/교수/견습생 J-1 신분, M-1 (training)신분 불법 체류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신분이 죽은 다음에 6개월안에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 중요성. 이런 신분을 가진 분들이 미국안에서 언제 어떻게 불법체류가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을 8월 9일날 이민국에서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민자에게는 좋지않은 소식입니다. 2018년 8월9일 전에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신분을 죽지만 불법체류는 되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을 미국에 들어 올때 부터나 학생신분으로 바뀐 때 부터는 일정한 체류신분 기간이 없었습니다.이 세비자는 (F-1, J-1 and M-1) 일정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D/S (duration of Status)라고 I-94에 표기 되어있습니다. D/S란 의미는 “신분이 있는동안”이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햑생인 경우에 학교만 다니고 있으면 신분이 유지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여의 치 못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 할 경우, 학생신분은 죽게 되지먄 (out of status) 미국에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8월 9일 부터는 학교를 그만 두는 순간 신분도 죽고 불법체류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경우는 졸업을 한 다음에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 일년간을 견습 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이 경우는 60일 grace period가 지난 다음에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미국안에서 신분은 없어지지만 (out of status) 불법체류가 되지않은 것은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아주 유리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며 L-1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해 승인 거부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세관국(USCIS) 통계에 따르면 L-1B 비자 거부율은 2016년의 24%에서 지난해 29%로 증가해 3명 중에 1명가량은 거부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보충서류요청(RFE)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 2016~2017회계연도 3분기의 RFE 요구가 전체신청 수의 23%였지만 4분기에는 69%로 증가했습니다. 4분기 보충서류 제출 건수는 6만3184건으로, 1·2·3 분기를 합친 건수인 […]
앞으로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지 않으면 전문직 취업(H-1B) 비자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난달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비자 프로그램을 ‘메릿 베이스(Merit-Based)’로 전환하는 내용의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반 학사 학위 이상 쿼터 는 연간 6만5000개, 석사 학위 이상 쿼터는 연간 2만 개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H-1B 비자의 신청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미국 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
수정된 미국 공공혜택에 대한 실행안이 미칠 영향과 제안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폭적으로 수정된 “미국 공공혜택”에 관한 실행안입니다. 12월 10까지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comment를 받고 있습니다. 반 이민정책, 즉 가능하면 이민자을 대폭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나온 정책입니다. 민주당이 미국 하원 다수당이 되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을 국회를 통해서 바꿀수 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민법의 실행과 절차를 까다롭게 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를 […]
불법 청소년 추방 유예 (DACA) 연장신청 계속으로 가능 한가지 좋은 소식: 연방상소 법원 (9th circuit court)에서 계속적으로 불법 청소년 추방유예 연장 신청을 받아 주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있을때까지 계속 청소년 추방 유예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주가 이민국/노동부에 등록? 우려되는 소식: H-1B (단기 전문직 비자)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미리 이민국에 […]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증서 신규 발급과 재발급 시에도 지문을 채취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서 신청자들에게 사진·서명·지문을 포함한 생체정보를 채취할 것을 요구하는 통보문을 전송하기 시작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신청지원센터(ASC)를 방문해 지문을 채취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발급받으려는 신청자들도 내년부터 지문 및 생체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생체 정보 채취를 […]
과학·예술·교육·비즈니스·체육 등 분야에 특수한 능력이 있거나 특수한 성취 기록을 보인 사람들이 받는 ‘O 비자’ 취득자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O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취업자는 지난 2013년엔 499명이었으나 올해엔2만1737명으로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O비자’ 취업비자청원 신청자도 2013년 1만7711명 정도였으나2018년 현재까지 2만249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이민 성향의 척 그래슬리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은 최근 USCIS에 서한을 보내, 고용주들이 ‘O 비자’를 쿼터 제한을 받는 […]
비숙련직 임시 취업비자 H-2B 노동자 채용규정이 달라집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8일 H-2B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들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구인광고를 내도록 하는 채용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종이 매체를 통한 광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용주들이 외국인 채용에 앞서 온라인에서 미국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인 광고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연방 노동부도 동일한 채용규칙 개정안을 예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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