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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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이 전년도보다 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이민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전년도보다 31% 늘어난 1만6172명입니다. 이중 64%는 취업이민을 통해 받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101만8349명 중 42%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받았으며,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26.5%에 그쳤습니다. 한인들의 경우엔 […]
비이민비자 발급건수가 팬데믹 전 수준으로 회복한 가운데, 수요가 몰리면서 심사는 까다로워지고 승인 거부율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제(10일) 국무부의 ‘월별 비이민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된 학생비자(F-1)는 총 3629개로, 팬데믹 직전 해였던 2019년 6월 발급건수(3158개)를 넘어섰습니다. 팬데믹 직후 월 12건이었던 교환방문 연수생 J-1비자 발급건수도 지난 6월 1555개로, 2019년 6월보다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발급되는 비이민비자 수가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커리어컨설팅기업 아이씨엔그룹(ICN Group)의 제니 이 최고운영책임자는 “작년엔 40대도 J-1비자 승인을 받았는데, 최근 34세 싱글이 비자를 못 받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수요만큼 비자발급이 늘지 않아 거부율이 높아졌고, 결국 J-1스폰서 회사들이 미 대사관에 컴플레인을 넣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비자도 기본적으론 인터뷰가 면제되지만, 올여름 신청자가 몰리자 인터뷰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이유 없는 거절레터를 준 경우가 많아졌고, 매우 쉽게 나오던 학부생 학생비자도 거절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이 다시 급등한 가운데 미국비자를 기각당하고 있는 3대 사유들은 자격미달,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제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은 팬더믹이전엔 10% 이하였으나 2021년에는18.3%를 급등했고 2022 년에도 17.38%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비자 기각 사유 중에서 비이민 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첫번째 사유는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미달된 케이스들로 나타났습니다. 비자자격미달 사유로는 지난해 1백2만 4천270건이나 포착돼 고작 7천여건만 해명에 성공했을 뿐 대부분은 실제로 기각 당했습니다. 비자신청 자격미달은 해마다 최다를 차지하고 있는 비자 기각 사유입니다. 또한 비자신청서와 이민법규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불일치하는 경우로 지난해 14만 3천건이 기각 당했습니다. 이는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신청에서 이민국이 청원서를 승인했음에도 한국 등 해외주재 미 영사들이비자를 기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조항으로 꼽힙니다. 그외 허위서류제출로 5천550건이 실제 거부당했고 이민법 위반 후 불법체류한 사례가 포착돼 4천360건이 기각됐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영주권 문호가 또다시 1년9개월 후퇴하고, 그간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취업 1순위 마저 우선 수속일자가 설정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그동안 쾌속 순항을 이어오던 취업 1순위 영주권 문호에 우선 수속일자가 새롭게 정해지면서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 lAction Date)이 2023년 8월1일로 고지됐습니다. 또 취업 3순위의 숙련직 부문 영주권 판정일은 2020년 5월1일로 재설정되면서 전달보다 1년 9개월 가량 늦춰졌습니다. 이에 반해 비숙련직 부문은 2020년 5월1일로 공지, 전달에 비해 4개월 앞당겨졌고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2순위 영주권 판정일 역시 2022년 4월1일로 6주 정도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취업 4순위인, 종교이민은 2018년 9월1일로 전달과 동일하게 고시되면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취업 5순위 투자이민 부문은 8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가족이민에서도 2A 순위 부문에서 3년 가까이 뒷걸음치는 등 영주권 문호 후퇴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민 대기자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2A 순위 부문의 영주권 문호가 가장 크게 후퇴했습니다. 8월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2017년 10월8일로 고지돼 전달에 비해 무려 2년 11개월이나 늦춰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방 정부가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 종료 이후에 당초 예상과 달리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자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책 변화로 하루에 최고 1만명 이상이 유입되며 폭증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오히려 정책 실시 때보다 불법 입국 시도자가 감소한 것입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정책이 종료된 5월 12일 이후 하루 평균 불법 입국자수는 3천360명을 기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오늘(3일)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평균의 절반이하 규모입니다. 추방 정책이 종료되기 직전에 불법 입국자 규모가 가장 컸을 때와 비교하면 70%가량 줄어들었다고 ABC 방송 등이 앞서 보도했습니다. 앞서 라울 오르티스 당시 국경순찰대 대장은 5월 12일에올린 트위터에서 12일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9천679명의 불법 이주민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일일 기준으로는 1만명 이상이 불법 입국한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다고 당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에서는 정책 종료 후 최대 하루 1만1천명까지 불법 입국자들이 몰리는 폭증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 병력을 국경에 파견하고 불법 입국 문제에 대해 처벌을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폭증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바이든 정부는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귀국하지 않고 눌러앉아 있는 불법 이민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가 23일(금) 발표한 비이민 비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 회계연도 기간에 비자 기간이 만료됐지만, 미국에 체류 중인 소위 ‘오버 스테이’ 외국인이 85만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오버 스테이’ 이민자가 가장 많은 비자 면제 국가는 스페인이 전체 입국자의 5.6%로 가장많았으며, 그 뒤로 칠레, 영국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34만3천829명이 무비자로 입국해 이 중 0.9%가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인 유학생 6만9천542명 중 1천40명이 미국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오버 스테이는 코로나19 팬데믹기간 동안 크게 줄었으나 팬데믹이 종료된 후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이번 DHS 통계는 항공과 선박편으로 입국한 경우만을 집계한 수치로, 같은 기간 국경을 통해 들어온 밀입국자 수까지 합치면 35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가 생겨났습니다. DHS는 지난해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이민자는 273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USCIS는 어제(13일)부터 학생비자, 교환방문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F, M, J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했으나 펜딩 상태인 지원자들이 수수료와 함께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면 급행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오는 26일(월)부터는 F, M, J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엄프로세싱 신청 수수료는 1750달러로, 생체인식을 포함해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전제 하에 약 30일 이내에 수속을 끝낼 수 있다고 USCIS는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은 온라인 및 서면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해 둔 신청자라면, 체류신분 변경 신청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해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22회계연도에 배정된 모든 취업영주권 쿼터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 앞둔 8월 말까지 총 26만3510개의 취업영주권이 발급돼 평년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이번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모든 취업영주권 쿼터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회계연도마다 발급 가능한 취업영주권 쿼터는 14만개 내외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중 전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가족영주권 쿼터를 다음 […]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최종 규정을 발표하며 이같은 조치의 영구화를 담은 연방의회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10년 전인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처음 발표돼 시행돼 온 다카 조치를 지난주 연방 정부 규정으로 다시 최종 발표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 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이 허용되는 국토안보부의 다카 규정이 오는 10월 31일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이미 기존에 다카 혜택을 승인받은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며, 현재 신규 신청과 승인은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중단된 채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마요카스 장관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구제 법안을 통과시켜 다카 혜택을 입법조치로 공식화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해 18세 이하의 나이에 미국에 입국한 약 290만 명의 드리머 및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들에게 영주권 신분을 거쳐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추방유예 청소년 및 드리머 구제법안’(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H.R.6)을 통과시켜 이를 연방 상원에 회부했는데, 연방 상원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다카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재판은 현재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 육성법(CHIPS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가운데, 이 법의 추진 과정에서 거론됐던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들에 대한 영주권 확대 등 이민법 개정안이 후속 조치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첨단 테크놀러지 업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 서명한 반도체 육성법 법제화 이후 “이 법만으로 인재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민자 인력 확충을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연방 의회에서 이 법안 패키지가 논의될 때 외국인 첨단 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이민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막판에 이민 관련 조항들이 빠진 채 통과됐습니다. 반도체 육성법은 지난 2월 연방 하원을 통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박사에 한해 영주권의 국가별 한도를 면제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특정 분야는 석사에게도 면제를 확대하는 이민법 개정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으나 연방 상원 논의과정에서 이들 조항이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 정치인과 보수 유권자들이 이민 문호를 넓히는 것자체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이민 문호를 늘리는 법 개정을 가로막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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