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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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및 이민 관련기관들의 수속 적체가 최악 상황으로 악화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 됐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LA타임스는 가족초청 이민 문호가 열리기를 16년 이상 기다리다 마침내 문호가 열려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지난해 코로나 19에 걸려 사망한 인도인 신청자의 사례를 들며, 연방 이민 당국의 수속 적체가 너무 극심해 이민 신청자들이 승인을 기다리다 먼저 사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주권 수속에서부터 노동허가, 비자 신청 및 시민권 등에 이르기까지 USCIS에 계류돼 있는 신청 적체 건수는 팬데믹 사태 이후 3분의 1이 더 증가해 지난 3월 기준 860만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연방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적체 건수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 25%가 늘어난 180만여 건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이민서비스국 심사에 앞서 연방 노동부에서 받아야 하는 노동허가 처리 기간도 이전에는 2개월 이내로 가능했었지만 현재는 7개월 이상씩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습니다. USCIS 감사관실은 이같은 상황이 이민 신청 증가와 USCIS의 예산 및 직원 부족,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민국 업무가 마비됐던 상황이 종합적으로 겹친 게 근본적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연방 의회는 올 회계연도에 이민국 직원채용 확대 등 이민 적체 해소 예산으로 2억7,500만 달러를 배정했지만, 이민국의 적체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CE가 추진하는 ‘보안카드(Secure Docket Card)’ 프로그램은 불법 이민자의 얼굴 사진과 지문 등 신원조회가 가능한 정보를 담게 됩니다. ICE는 보안카드를 통해 경찰이나 ICE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의 신원과 추방 여부를쉽게 확인할 수 있고 ICE 사무실이나 이민 법원을 방문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ICE는 시범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1차로 국경 등에서 밀입국하다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임시 석방되는 불체자들에게 발급할 예정입니다. ICE는 “종이 서류의 경우 가짜 서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안카드는 임시석방된 비시민권자들을 쉽게 추적할 수 있고 보안 및 관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보안카드가 항공기 탑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불법 이민자들의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ICE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불법 이민자는 월 평균 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9월말로 끝나는 연방정부 2022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취업 영주권 쿼타가 규정상 정해져 있는 연간 14만 개의 2배에 달하는 총 28만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국무부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 2022 회계연도의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선이 사상 최대 수준인 28만여 개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 회계연도의 가족이민 쿼타 미사용분 약 14만 개가 이월됐기 때문입니다.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연간 영주권 쿼타 상한선은 취업이민이 14만 개, 그리고 가족이민이 22만6,00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가족이민 쿼타에서 미사용분이 남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미사용분 숫자만큼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21 회계연도 당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연방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 처리가 지연되면서 가족이민 영주권 쿼타 약 14만 개가 채워지지 않아, 2022 회계연도에 취업영주권 쿼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월됐습니다. 한편 국무부와 USCIS는 2022 회계연도 세 번째 분기가 끝난 지난 6월 30일 현재 총 17만6,281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를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2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는 아직 10만여 개가 더 남은 셈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업영주권 1순위와 2순위 고학력자 전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확대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취업영주권 프리미엄 프로세싱 시행 확대에 추가하는 조치입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 1일부터 현재 계류중인 특정 시점 이전에 취업이민청원(I-140)을 제출한 1순위와 2순위에 대해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 중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1순위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와 ▶2021년 8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2순위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위의 날짜 이후에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한 청원자는 최대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적체 해소를 위해 단순 추방 케이스는 기각하도록 지시했지만, 여전히 180만건이 넘게 계류 중입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 기록 평가 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18일 현재 182만1440건이 이민법원의 수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텍사스가 28만6319건으로 최다 케이스가 계류 중입니다. 뒤를 이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는 샌프란시스코와 LA에 각각 8만7096건과 4만2923건이 밀려 있으며 밴나이스가 2만5466건이 대기 중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만 318명의 한인 케이스가 계류 중입니다. 미 전역에서는 927건에 달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연방 항소심이 본격 개시됐습니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부터 DACA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텍사스 연방지법이 다카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다카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다카의 합법 여부는 물론 신규 신청자에 대한 처리 재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카는 지난 10년 내내 소송전에 휩싸이며 존폐 위기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난해 8월 텍사스 연방지법의 앤드루 해넌 판사는 텍사스 등 9개 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다카 위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해넌 판사는 다카를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도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유지시켰습니다. 이에 현재 다카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기존 다카 수혜자는 추방유예와 노동허가가 계속 유지되고 2년 마다 갱신도 가능합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다카 제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카 존속을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방 의회에서 입법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교착 상황을 감안하면 연내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정가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년에 사용되지 못해 이월된 영주권 쿼터가 또 다시 사장될 가능성에 놓였습니다. 현 2021~2022 회계연도에 발급 가능한 취업영주권 수는 평년의 2배에 달하는 28만개지만 처리 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할당되는 48만 개의 가족영주권과 14만 개의 취업영주권 쿼터 중 회계연도 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엔 전 회계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가족영주권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의 취업영주권 쿼터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허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0~2021 회계연도에는 전년 이월분까지 추가해 총 26만 2288개의 취업영주권 쿼터가 할당됐지만 결국 발행분은 19만5507개에 그쳤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2021년 10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발급된 취업영주권은 총 14만 9733건입니다. 이런 속도로 진행될 경우 이번 회계연도의 취업영주권 발급건수는 22만~23만건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 5만개가 넘는 취업영주권이 버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월 중순까지 6만7000개의 취업영주권 신분조정 청원서(I-485)를 필드오피스 등지로 이관하는 등 가능한 많은 영주권 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서비스국(USCIS)에 밀려 있는 이민 서류가 13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USCIS 사상 최대 규모 적체입니다. USCIS 산하 행정 감찰관이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서류 수속이 적체된 각종 이민 신청서만 520만 건이며, 영주권 신청서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대기 중인 각종 서류도 무려 850만 건에 달했습니다. USCIS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올해 말까지 40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 적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 감찰관은 쉽게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USCIS가 정한 연례 목표치대로 서류를 수속해도 신규 서류까지 계산하면 최소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서 종류별로 보면 노동허가서(I-765)가 259만 건으로 가장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37만 건은 영주권 신청서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대기 중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USCIS의 I-765 수속처리 연례 목표치는 21만 건에 그쳐 여전히 230만여 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됩니다. 취업이민용 영주권 신청서(I-485)는 18만 2450건이 적체 중이며 24만 5940건은 수속 과정에 계류돼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모처럼 크게 진전되며 이민 대기자의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국무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2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 모든 부문에서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최소 3개월부터 최장 1년 4개월 이상까지 개선됐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일은 2016년 5월 15일에서 2016년 7월 1일로 1년 4개월 넘게 진전됐습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부문 역시 2009년 10월 1일로 6개월 보름 빨라졌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A 순위는 전달에 이어 오픈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가족 이민 영주권승인 판정 우선일자는 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여전히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한 채 10개월째 동결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전달 3년 이상 후퇴했던 3순위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그대로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오픈을 이어갔습니다. 취업 3순위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취업 1순위와 2순위, 4순위 종교이민, 5순위 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미주 지역 내 이주 문제 해결 차원에서 향후 2년간 중·남미 지역 국가 출신의 난민 2만 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미 지역 국가로부터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지원키로 했으며 비농업 임시취업 비자발급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백악관은 지난 10일 미주 정상회의에서의 ‘이주 및 보호에 관한 LA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미주 국가의 불법 이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LA 선언과 관련한 각국의 계획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조 바이든 정부는 합법적 이주 방안 확대 문제와 관련, 2023~2024년 회계연도에 미주 지역 국가에서 발생하는 난민 2만명을 수용키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배 증가한 수치로,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이티 및 쿠바 출신의 미국 국민과 영주권자가 고국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가족에 임시 체류를 허가하는 프로그램도 재개키로 했습니다. 그외 농업 취업비자(H-2A)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6천500만 달러 예산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농무부 차원에서 개발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만1,500개의 비농업 임시취업비자(H-2B)를 북부 중미 지역 국가와 아이티 국민에게 발급키로 했습니다. 이번 선언에 서명한 20개국의 정부는 미주 지역 국가 내 불법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인 노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됩니다. 특히 난민 정착 및 이산 가족 결합을 비롯해 합법적인 이주 방법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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