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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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행정당국의 업무 지연으로 영주권 연간 쿼터가 허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로 인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사상 최대 업무 적체로 인해 약 10만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이 버려질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가 약 2개월밖에 안 남은 8월 현재까지 USCIS 측이 약 10만 개의 취업 영주권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할당되는 48만 개의 가족 이민 영주권과 14만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 중 회계연도 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영주권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회계연도 취업영주권 쿼터는 전 회계연도 가족영주권에서 처리되지 못한 12만 개가 합산돼 26만 개가 할당됐는데, 이중 16만 개만 발급된 것입니다. 가족영주권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USCIS는 팬데믹 이후 사무실 폐쇄 등의 물리적인 제약 외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업무 처리 능력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이민 관련 시민단체와 이민자들은 2일 메릴랜드 연방지방 법원에 회계연도 이후에도 영주권 쿼터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
미국내 한인 유학생 수가 올해 들어 다시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시스템(SEVIS, 세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미국에서 유학생 비자(F-1)와 직업 훈련 비자(M-1) 등을 받고 수학 중인 한국 출신 유학생은 총 4만3,7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SEVIS의 직전 통계인 지난 3월 4만859명과 비교하면 2,914명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주별로 한인 유학생은 캘리포니아가 8,6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뉴욕주 5,906명, 텍사스주 2,805명, 매사추세츠주 2,51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인 유학생은 코로나 19 사태가 시작된 작년 매우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시작 전 통계인 2020년 1월의 경우 5만 9,421명이었는데, 이때부터 올해 3월까지 14개월 간 1만 8,562명, 비율로는 31.2%나 감소했습니다. 이후 3개월간 다시 소폭 반등한 것인데, 팬데믹 전인 작년 1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26% 적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
공화당이 시민권자의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 초청 이민을 폐지해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의 조디 하이스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1일 하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가족 이민 우선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가족 이민 제도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동반 이민으로 인정하고, 성인 형제와 성인자녀 초청 이민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안은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대신 부모의 미국 방문을 위한 ‘부모 비자’를 신설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직계가족 초청 이민을 사실상 폐지해 소위 ‘연쇄이민’을 봉쇄하기 위한 시도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도 시도됐지만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하이스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성인 형제·자매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0만명의 합법 이민이 줄어드는 등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합법 이민 규모가 연간 30만명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시행한 학생(F-1) 비자 체류기간 제한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6일 이 규정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시하고, 이번 조치는 각종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방해하는 규정을 식별하도록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2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9월 시행한 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까지로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원상복귀시킨 것입니다. 이 규제는 학생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으로 하고 일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 등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지역 출신들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었습니다. 또한 이번 철회 조치는 학생 비자 뿐만 아니라 교환 방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J-1비자,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 비자 등에도 해당됩니다. DHS는 이 규정에 대해 3만2000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99%가 반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한국 전자여행허가 K-ETA 제도를 앞두고 신청을 대행하는 업체가 늘어나 한국 법무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ETA는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사증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로써, 지난 5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시행에 앞서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K-ETA 홈페이지 또는 K-ETA 모바일 앱에 K-ETA를 발급받는 방법을 공지해놨지만, 최근 신청 대행 웹사이트가 속속 생겨나 비싼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대행 사기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웹사이트는 K-ETA 공식 홈페이지 명칭과 유사해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8월 말까지는 신청 수수료가 면제되고 9월부터 1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웹사이트에서 출국일 기준 최소 24시간 이전까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얼굴 사진과 여권정보·이메일만 제공하면 됩니다. 승인되면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
불법체류 청년들의 취업과 체류를 임시로 허가하는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서가 올 들어서만 13만 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어제(29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DACA 신청서는 총 13만 523건입니다. 이중 신규 발급 건수는 4만 9889건이며, 갱신용은 8만 5364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접수 건수를 포함하면 총 접수 건수는 20만 건이 넘습니다. 이처럼 신청서가 몰려들면서 적체도 가중되고 있는데, 실제로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신규 신청서 중 승인받은 건수는 763건에 그쳤습니다. USCIS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DACA 적체서류 규모는 신규 선청서만 5만 5550건에 달했습니다. 갱신 신청서의 경우 기존에 발급된 서류와 지문기록 등을 재사용하면서 접수 건수의 80%가 재발급됐지만 여전히 4만 4171건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서까지 포함하면 약 10만 명에 달하는 DACA 신청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2021 회계연도에 다카 신규 신청서를 접수한 한인은 9844명이며 갱신 신청자는 2만 4824명입니다. 또 프로그램이 시작된 2012년 8월부터 접수된 DACA 신청자는 총 316만 6039명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
한국인도 많이 이용하는 투자이민제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최소 9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의 핵심 조항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의회는 제도 연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대도시와 시골 지역구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B-5 신청자들이 낸 투자금을 기업들이 쓸 수 있게 분배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기한이 6월 말로 끝납니다. 이민 신청자들의 간접 투자 창구인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통상 의회의 연간 예산 패키지법에 포함돼 매년 별 문제 없이 갱신됐으나, 올해는 강경파인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과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의 노력으로 예산안 처리 전 일찍 종료 시한을 맞게 됐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의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이 EB-5 제도의 미래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WSJ은 진단했습니다. 과거 이 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한 이민자들이 중국 투자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
국토안보부(DHS)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발급하는 U비자 신청 수속을 앞당깁니다. DHS는 14일 범죄 피해자임에도 체류신분으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서류 수속 기간을 앞당기고 노동허가증 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U비자는 가정 폭력이나 성매매 등 범죄 피해자인 서류 미비자들이 경찰 수사에 협력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이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1만 여명의 서류 미비자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비자를 신청하면 1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수속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수사를 돕고도 생활고를 겪거나 추방 등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이 생겨났습니다. DHS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장관은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두려움 없이 피해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HS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U비자 신청자를 위한 별도의 수속 절차를 만들어 서류를 처리하게 됩니다. 단, 이 비자를 받으려면 법집행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며 수사 및 기소를 위한 법집행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당국이 앞으로는 이민자들의 이민신청 서류를 거부하기 전 반드시 추가서류 보완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허가 EAD 카드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등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제(9일)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서비스 정책지침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정책 지침을 일선 이민행정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메모’를 통해 이민 심사관이 이민신청자의 서류가 다소 부족할 경우, ‘서류보완요청’(RFE)이나 ‘거부의사 사전통보’(NOID) 없이 곧바로 최종 거부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USCIS가 어제 이 ‘2018년 메모’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 이민 심사관들은 이민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흡할 경우 성급하게 ‘거부’ 결정을 내리는 대신 ‘RFE’나 ‘NOID’ 통보를 해 이민신청자가 미흡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체류신분 변경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해 이민자들이 받게 되는 고용허가(EAD) 유효기간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USCIS는 초기 및 갱신 EAD의 현재 1년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려 이민자들의 불편을 덜고 EAD 신청건수를 줄여 USCIS의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민당국이 처리한 EAD 건수는 37만여건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동반자가 미국 내에서 관련 비이민비자 체류 신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할 때 해야 하는 지문 채취 절차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5월 17일부터 특정 비이민 비자의 동반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 체류 기간 연장이나 신분 변경 또는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내야 하는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 지문 채취가 면제되는 대상은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동반자(L-2)▲상사 주재원(E-1)이나 투자(E-2) 비자 등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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