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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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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년들의 취업과 체류를 임시로 허가하는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서가 올 들어서만 13만 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어제(29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DACA 신청서는 총 13만 523건입니다. 이중 신규 발급 건수는 4만 9889건이며, 갱신용은 8만 5364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접수 건수를 포함하면 총 접수 건수는 20만 건이 넘습니다.    이처럼 신청서가 몰려들면서 적체도 가중되고 있는데, 실제로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신규 신청서 중 승인받은 건수는 763건에 그쳤습니다. USCIS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DACA 적체서류 규모는 신규 선청서만 5만 5550건에 달했습니다.    갱신 신청서의 경우 기존에 발급된 서류와 지문기록 등을 재사용하면서 접수 건수의 80%가 재발급됐지만 여전히 4만 4171건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서까지 포함하면 약 10만 명에 달하는 DACA 신청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2021 회계연도에 다카 신규 신청서를 접수한 한인은 9844명이며 갱신 신청자는 2만 4824명입니다. 또 프로그램이 시작된 2012년 8월부터 접수된 DACA 신청자는 총 316만 6039명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

한국인도 많이 이용하는 투자이민제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최소 9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의 핵심 조항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의회는 제도 연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대도시와 시골 지역구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B-5 신청자들이 낸 투자금을 기업들이 쓸 수 있게 분배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기한이 6월 말로 끝납니다. 이민 신청자들의 간접 투자 창구인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통상 의회의 연간 예산 패키지법에 포함돼 매년 별 문제 없이 갱신됐으나, 올해는 강경파인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과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의 노력으로 예산안 처리 전 일찍 종료 시한을 맞게 됐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의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이 EB-5 제도의 미래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WSJ은 진단했습니다. 과거 이 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한 이민자들이 중국 투자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

국토안보부(DHS)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발급하는 U비자 신청 수속을 앞당깁니다.    DHS는 14일 범죄 피해자임에도 체류신분으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서류 수속 기간을 앞당기고 노동허가증 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U비자는 가정 폭력이나 성매매 등 범죄 피해자인 서류 미비자들이 경찰 수사에 협력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이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1만 여명의 서류 미비자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비자를 신청하면 1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수속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수사를 돕고도 생활고를 겪거나 추방 등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이 생겨났습니다.    DHS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장관은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두려움 없이 피해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HS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U비자 신청자를 위한 별도의 수속 절차를 만들어 서류를 처리하게 됩니다. 단, 이 비자를 받으려면 법집행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며 수사 및 기소를 위한 법집행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당국이 앞으로는 이민자들의 이민신청 서류를 거부하기 전 반드시 추가서류 보완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허가 EAD 카드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등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제(9일)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서비스 정책지침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정책 지침을 일선 이민행정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메모’를 통해 이민 심사관이 이민신청자의 서류가 다소 부족할 경우, ‘서류보완요청’(RFE)이나 ‘거부의사 사전통보’(NOID) 없이 곧바로 최종 거부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USCIS가 어제 이 ‘2018년 메모’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 이민 심사관들은 이민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흡할 경우 성급하게 ‘거부’ 결정을 내리는 대신 ‘RFE’나 ‘NOID’ 통보를 해 이민신청자가 미흡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체류신분 변경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해 이민자들이 받게 되는 고용허가(EAD) 유효기간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USCIS는 초기 및 갱신 EAD의 현재 1년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려 이민자들의 불편을 덜고 EAD 신청건수를 줄여 USCIS의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민당국이 처리한 EAD 건수는 37만여건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동반자가 미국 내에서 관련 비이민비자 체류 신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할 때 해야 하는 지문 채취 절차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5월 17일부터 특정 비이민 비자의 동반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 체류 기간 연장이나 신분 변경 또는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내야 하는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 지문 채취가 면제되는 대상은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동반자(L-2)▲상사 주재원(E-1)이나 투자(E-2) 비자 등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인 일명 ‘드리머’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해외 여행을 허가해 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주목됩니다.    캘 스테이트 롱비치 출신의 미리암 델가도와 83명의 드리머들은 지난달 26일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DACA 수혜자의 여행허가서를 신속히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집단소송을 LA연방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이민서비스국(USCIS)의 행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도입한 DACA 프로그램은 수혜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해외여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시 여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수혜자는 4만6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노동허가증 발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2020년 프로그램 복원을 명령했지만 DACA 수혜자들은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해외여행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드리머들의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지 주목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

미국에 벤처 사업체 창업을 통해 한인 등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스타트업 벤처 창업 이민자에게 취업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사업가 특별정책’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 재시행키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말기 전격 시행됐으나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중단시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사장된 바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어제(11일) 연방관보를 통해 지난 2018년 5월 29일 ‘외국인 사업가 특별정책’ 시행 취소 결정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시행이 결정됐다 제대로 발효되지 못하고 묻혔던 이 정책이 부활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 사업가에게 5년까지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미국 투자자나 투자회사, 앤젤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받을 경우, 취업 2순위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 사업가가 취업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정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최대 30만 개의 새로운 미국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책 수혜를 받는 외국인 사업가는 연간 3,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고위험군과 […]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270만명과 농장근로자 110만명을 구제하는 이민 개혁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연방상원에서 예산조정법에 적용해 민주당의 독자 가결로 최종 확정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어 예의주시됩니다.   연방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양당 상원의원 15명의 초당파 협의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하원이 3월에 통과시킨 두 가지 이민개혁 법안을 바이든 인프라 법안에 부착시켜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공화당의 동참이 없을 경우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는 플랜 B로 바이든 인프라 방안에 두가지 이민개혁 법안들도 포함시키고 예산조정법에도 적용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들도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포함되고 예산조정법에 적용돼 추진되면 6월 부터 8월 사이에 서류미비자 1100만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드리머 270만명과 농장근로자 110만, 임시보호신분인 이재민 30만명 등 400만명 이상이 구제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은 이에 앞서 3월 중하순 미국 드림과 약속 법안(HR 6)과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1603) 등 두가지 개별 이민개혁 법안을 각 공화당 9명과 30명의 지지를 얻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지우기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첫 100일간 트럼프 전 행정부의 무려 3배가 넘는 이민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기도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60% 이상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7일 폭스뉴스는 이민정책연구소(MPI)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첫 100일간 발동한 이민관련 행정명령 94개였습니다. 반면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 첫 100일간 발동한 이민행정명령은 30개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MPI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뒤집고, 이민자에 우호적인 이민정책을 펼쳐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폭스뉴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 뒤집기 이민정책이 남부 국경지역으로 쏟아지고 있는 불법 이민자 쇄도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PI 분석에 따르면 이민 세관단속국 ICE의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 건수는 지난 3개월간 월평균 2,500건으로 트럼프 전 행정부의 6,800건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최근 자사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3분의 1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경안보 상태가 트럼프 전 행정부에 비해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아직까지 국경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고위험군과 같이 사는 사람과 실내에서 만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방 이민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행했던 추방 대상 불체 이민자 벌금 부과 정책을 전격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 뒤집기 행보의 일환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96년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추방명령을 어긴 불체자들에게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정한 이민법을 근거로 지난 2017년 취임며칠 후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에게 금전적 처벌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세관단속국 ICE는 해당 이민법에 근거해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4,792달러의 벌금을 우선 부과하고, 이후 하루당 최대 799달러씩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ICE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불법 이민자들에게 부과된 벌금 정책이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폐지하고 앞서 발부된 벌금 명령 또한 취소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ICE의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벌금 부과는 비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됐는데, 이는 이 기관이 부과한 벌금 중 단 1%만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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