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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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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인 일명 ‘드리머’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해외 여행을 허가해 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주목됩니다.    캘 스테이트 롱비치 출신의 미리암 델가도와 83명의 드리머들은 지난달 26일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DACA 수혜자의 여행허가서를 신속히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집단소송을 LA연방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이민서비스국(USCIS)의 행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도입한 DACA 프로그램은 수혜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해외여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시 여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수혜자는 4만6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노동허가증 발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2020년 프로그램 복원을 명령했지만 DACA 수혜자들은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해외여행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드리머들의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지 주목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

미국에 벤처 사업체 창업을 통해 한인 등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스타트업 벤처 창업 이민자에게 취업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사업가 특별정책’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 재시행키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말기 전격 시행됐으나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중단시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사장된 바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어제(11일) 연방관보를 통해 지난 2018년 5월 29일 ‘외국인 사업가 특별정책’ 시행 취소 결정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시행이 결정됐다 제대로 발효되지 못하고 묻혔던 이 정책이 부활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 사업가에게 5년까지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미국 투자자나 투자회사, 앤젤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받을 경우, 취업 2순위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 사업가가 취업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정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최대 30만 개의 새로운 미국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책 수혜를 받는 외국인 사업가는 연간 3,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고위험군과 […]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270만명과 농장근로자 110만명을 구제하는 이민 개혁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연방상원에서 예산조정법에 적용해 민주당의 독자 가결로 최종 확정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어 예의주시됩니다.   연방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양당 상원의원 15명의 초당파 협의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하원이 3월에 통과시킨 두 가지 이민개혁 법안을 바이든 인프라 법안에 부착시켜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공화당의 동참이 없을 경우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는 플랜 B로 바이든 인프라 방안에 두가지 이민개혁 법안들도 포함시키고 예산조정법에도 적용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들도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포함되고 예산조정법에 적용돼 추진되면 6월 부터 8월 사이에 서류미비자 1100만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드리머 270만명과 농장근로자 110만, 임시보호신분인 이재민 30만명 등 400만명 이상이 구제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은 이에 앞서 3월 중하순 미국 드림과 약속 법안(HR 6)과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1603) 등 두가지 개별 이민개혁 법안을 각 공화당 9명과 30명의 지지를 얻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지우기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첫 100일간 트럼프 전 행정부의 무려 3배가 넘는 이민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기도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60% 이상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7일 폭스뉴스는 이민정책연구소(MPI)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첫 100일간 발동한 이민관련 행정명령 94개였습니다. 반면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 첫 100일간 발동한 이민행정명령은 30개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MPI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뒤집고, 이민자에 우호적인 이민정책을 펼쳐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폭스뉴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 뒤집기 이민정책이 남부 국경지역으로 쏟아지고 있는 불법 이민자 쇄도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PI 분석에 따르면 이민 세관단속국 ICE의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 건수는 지난 3개월간 월평균 2,500건으로 트럼프 전 행정부의 6,800건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최근 자사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3분의 1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경안보 상태가 트럼프 전 행정부에 비해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아직까지 국경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고위험군과 같이 사는 사람과 실내에서 만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방 이민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행했던 추방 대상 불체 이민자 벌금 부과 정책을 전격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 뒤집기 행보의 일환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96년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추방명령을 어긴 불체자들에게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정한 이민법을 근거로 지난 2017년 취임며칠 후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에게 금전적 처벌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세관단속국 ICE는 해당 이민법에 근거해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4,792달러의 벌금을 우선 부과하고, 이후 하루당 최대 799달러씩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ICE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불법 이민자들에게 부과된 벌금 정책이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폐지하고 앞서 발부된 벌금 명령 또한 취소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ICE의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벌금 부과는 비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됐는데, 이는 이 기관이 부과한 벌금 중 단 1%만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무비자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미 시민권자들도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미리 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법무부는 비자(사증)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한인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를 오는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미국 등을 포함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및 지역입니다. ETA 신청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ETA 홈페이지(www.k-eta.go.kr)를 통해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는 ETA 모바일 홈페이지(m.k-eta.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이며,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인데,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학생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12일) 이민서비스국(USCIS)는 OPT를 희망하는 F-1 학생 비자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고용허가신청서(I-765)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상은 ▶학업종료 전 OPT(Pre-Completion OPT) ▶학업종료 후 OPT(Post-Completion OPT)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공자에 대한 OPT 24개월 연장 신청 등입니다.    USCIS 측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신청자의 편의는 물론 심사관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OPT는 F-1 비자 소지 유학생을 위한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의 임시 취업 프로그램입니다. 적격자의 경우 졸업 전 또는 졸업 후 최대 12개월까지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STEM 학위자의 경우는 OPT 완료 후 24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 이민법원들에서 추방재판에 계류돼 있는 한국 국적자가 1,11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2년 이래 9년 만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집계한 지난 2월 기준 전국 이민법원 추방재판 계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추방재판 대기자는 총 129만 9,239명에 달했고, 이중 한인 대기자는 1,115명이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지난 2010년 1,71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5년 666명까지 줄기도 했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417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뉴욕주가 15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텍사스는 59명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돼 대기하는 기간도 갈수록 장기화 돼 한인들의 경우 3년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RAC집계에 따르면 한인 대기자들의 평균 추방재판 계류기간은 2월 현재 940일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한인 추방재판 대기자들의 재판 계류기간은 전체 평균 900일보다 40일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이민자 129만여 명 중 국적별로는 과테말라가 28만 5,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자 업무 적체로 영주권 발급 대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민위원회 AIC가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비자 H-1B 소지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숫자가 2월 말 현재 120만 명에 달했습니다. AIC는 이같은 적체가 모두 해소되려면 최소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취업비자 관련 업무 적체도 90만 건에 달하지만 팬데믹으로 처리 속도가 늦어 적체 서류 숫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민 업무 적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은 이민자를 채용하려는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은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영업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서류 적체로 인력을 제때 공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민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이민법안입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DACA 수혜자 및 기타 불체 청년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아메리칸 드림 약속법안, HR 6’를 228대 197로 채택하고 연방 상원에 송부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DACA 수혜자 외에도 18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해 거주한 불체 청년들도 합법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시보호신분 및 강제출국유예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 내 1100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 중 약 300만 명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민서비스국USCIS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DACA 프로그램에 따라 노동허가서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불체 청년 수는 300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한국인은 3만 3879명으로 국가별로는 5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불체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 별로는 87만 명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며, 2위인 텍사스에는 49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 관계자들은 이들 법안이 제정되려면 연방 상원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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