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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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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달 2일부터9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 달라스를 방문합니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카리브공동체(CARICOM) 정상회의 참석과 파나마 공식방문을 통해, 14개 카리콤 회원국 및 중미지역 주요 협력국인 파나마와의 제반 분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카리콤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카리브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카리브 국가들과의 협력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어 중미지역 한국의 최대 통상투자 대상국이자,지난해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은 파나마를 5일~7일간 방문합니다.    한 총리의 파나마 방문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 방문 이래 13년 만의 우리 정상급 공식방문으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통상·투자, 인프라, 자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 총리는7일 귀국길에 달라스 경유를 계기로 우리 동포·지상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한국에서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자 모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합니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곧바로 모친의 주소지 시·읍·면장에 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 복리에 기여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교수를,문체부 2차관에 역도 스타 장미란 교수를 발탁하는 등 대규모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당 복귀 의사를 밝힌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고 윤석열정부 통일부에도 자문하는, 국제정치와 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입니다.    차관에 문승현 주태국 대사가 내정되면서 25년 만에 장·차관이 모두 외부 인사가 됐는데,그동안 남북 교류·협력 위주였던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는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 스타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랜드슬램을 이룬 노력과 투철한 자기관리, 장미란 재단을 통한 후학 육성까지,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다면서 체육 분야의 새 바람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특히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다섯 명이 부처로 전진배치 된 것이 눈길을 끕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참모들을 차관으로 투입해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얻고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만나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말이나 8월 초, 추가로 소폭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범행 정도를 세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직 임용을 영구 금지하는 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n번방’과 같은 통로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해 처벌받은 전과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음란물소지죄 전과자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며 당장 위헌 결정하지 않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2024년 5월31일입니다. 국회는 이때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최근 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만연했던 관행적·선심성 지출과 재정 누수 등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각 부처 모든 예산산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익과 국민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 외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삭감 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재정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밝혔습니다.    단순 재정투입이 아닌 금융 기법을 활용한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 경제성 높은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방안입니다.    한국의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이번 비정기 조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 업계의 탈세 비위를 파헤치기 위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것으로 풀이 됩니다.    또 시대인재나 대성학원, 종로학원 등 다른 대형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광고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적중률’이나의대·명문대 합격률, 합격자 수, 학생 성적 향상 사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현행법은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와 부당한 비교가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2%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에서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내달 4일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1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한국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본거래 사후보고를 위반할 경우과태료 부과액을 기존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은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형벌 대상이 될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상향 조정합니다.    과태료를 낮추고 형벌 기준을 올리는 것은 그동안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연간 5만 달러 규정은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졌습니다.    또한 대형 증권사의 고객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됩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보유한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개 증권사 가 국민·기업 대상으로일반 환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습니다.    국가수사 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경우 피해 학생이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게끔 회의 결과를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교육부가 연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문항,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공교육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8일부터 한국의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 과제로 추진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아기가 태어나면 1살이 아니라 0살부터 시작하며, 생일이 지나야 1살이 됩니다.    1살이 안 된 아동은 개월수만 표기하면 됩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며, 법령과 계약,공문서 등에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다만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시험 응시는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법제처는 그동안 나이 기준을 혼용해서 쓰면서 여러 민원과 분쟁이 있었다면서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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